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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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10월 15일 (수)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
10월 27일 (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10월 31일 (금)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