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조사불복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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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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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세무조사 의의
    1) 사업의 성장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세무조사이다.
    세무조사는 회사의 사업이 성장하고 업력이 쌓이는 정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세무조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대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따라 세무조사 통지를 몇 년 후에 받을 가능성이 높고
    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강도가 낮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평소 관리가 잘된 경우는 조사를 받더라도 조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평소 잘 관리된 경우는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이 그 만큼 줄어 든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통상의 업무과정 그 이상도 아닐 것입니다.
    2) 평소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
    세무조사가 마음 편한 통상의 업무과정이 될려면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조사통지서 받고 조사에 임박해서 조사에 대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최선의 관리시스템을 수립해두는 것이 관리의 안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평소 안정화된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의 의미는?
    내부적으로는 관리자의 관리적 마인드와 절차적 통제시스템 유지가 중요합니다.
    대외적으로 꾸준한 자문관계를 유지하므로써 업무의 객관적 안정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Ⅱ. (평소) 자문 서비스
    회사의 일상 업무에 관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조사에 임박하여 조사에 대응하는 것보다 업무의 안정화를 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인 평소의 일상의 조사대응 업무인 셈입니다. 자문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에 관한 컨설팅 뿐만 아니라, 관계자 교육 업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집니다.
    1) 평소에 안정된 세무자문서비스 유지
    세무적 착오 리스크 최소화
    외부의 전문가 집단과 자문과계를 유지하므로써 업무담당자나 회계책임자가 간과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2) 업무 과정 중 업무관계자 교육 및 세무정보 전달이 원할
    업무관계자 교육 기회 제공
    자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관계자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기도하고, 별도의 교육기회를 만들어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음.
    최신 세무정보의 습득
    자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료제공이나 교육 기회 등으로 회사에 관련된 적합한 세무 회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음.
    (개정된 법률 규정이나 변경된 관행을 가장 최신 정보로 습득할 수 있는 System이 중요함)
  • Ⅲ. (사전) 임의 세무조사 자문서비스
    평소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기간 경과하면 세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고
    거래 관계를 따르다보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 관련규정 및 세무 관행과 상충되는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실제 조사 통지서를 받는 것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별로 실제 조사를 가정한 임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림세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임의 세무조사 자문서비스'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의 세무조사 수행 목적
    - 임의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은 미래에 부담될 세부담을 미리 예측해보고,
    - 부담액을 대비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으며,
    - 또한 미리 검토함으로써 업무관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사전에 개선할 기회를 가지고
    - 업무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이 기회에 보완함으로써 향후는 더 이상 추가적인 세부담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의조사 시 확인한 모든 내용은 직무기밀업무범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01. 사전준비과정    D-7
    • 임의조사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임의조사요청을 한 경우
    • 수임기관(세무법인)에서는 임의조사 시 필요한 준비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준비자료를 전달하면서 방문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때 일부 징취할 서류는 일부 징취하고, 초도 면담합니다.
    • 이 때 보수협의도 이루어 집니다.(내부 자료)
  • 02. 임의조사 진행    D-day
    • 통상적으로 임의조사 진행은 3일 +(-) 1일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합니다.
    • 업무인력은 3명 +(-) 1명으로 구정합니다.
    • 임의조사의 범위는 회사의 회계자료 및 제시한 금융자료 까지 입니다.
    • 회사 관계자외의 면담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 회사 관계자가 제공한 업무 정보도 중요한 임의조사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 03. 보고서 작성    D+15
    • 임의조사 방문 업무 후 15이 내로 조사보고서 작성 완료합니다.
    • 보고서의 구성은
      각론별로 추징가능성있는 항목을 제시하고 항목별 세부담액을 제시합니다.
      각세부담액 합계액을 총세부담액으로 표시합니다.
      별도로 각 항목별 세부담액의 실현 가능성을50, 70 90(%) 등으로 나타내어
      최종 가중치로 실현가능성에 따른 세부담액을 산출합니다.
  • 04. 보고서 설명회    D+20(전후)
    • 회사의 경영진 및 관리자에게 임의조사 결과보고
    • 차후 업무 개선을 위한 조언
    • 자료 보완을 위한 자문
  • 05.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서비스 진행
    • 임의조사진행 결과 관리시스템 변경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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