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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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3일 (월) |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06월 10일 (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6월 17일 (월) | 종합부동산세 분납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6월 30일 (일) 07월 01일 (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12월 결산법인 기부금연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승인신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감몰아(데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