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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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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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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개요

  • Ⅰ.스톡옵션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종류
    (1) 자기주식양도형: 회사가 보유한 기존 자기주식을 예정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는 유형
    (2) 신주발행형: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 유형
    (3) 차액정산형: 회사는 회사의 결정으로, 주식의 실질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금전 또는 자기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Ⅱ.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1. 적용대상
    • (1)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하여 적용됨(밴처기업법 제16조의3제1항)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
    • (2)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봄(벤처기업법 제24조제1항제5호)
    2. 부여대상 및 요건
    • (1) 원칙
      원칙적으로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 중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2) 벤처기업 부여대상 확대
      다만, 벤처기업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교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대학•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형태로 보상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제1항, 시행령 제11조의3제5항)

       •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읜 교원 및 연구원 포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원
       •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자본금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 한정)의 임직원
    • (3) 부여대상 제외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부여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0%이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⑦)
    4. 행사
    • (1) 행사가격의 결정
      1) 원칙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아래의 가액 이상이여야 한다.
        ①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 : 부여당시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 : 부여당시 시가
      2) 예외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①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할 것
        ② 행사가격이 권면액(액면가) 이상일 것
        ③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행사 주식수
    • (2) 행사요건
      1)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7항)
        &따라서, 입질(入質)이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다만, 예외적으로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6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년 이상 재임한 후에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음
      4)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퇴임한 경우 퇴임일까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 (3) 행사기간과 행사기한
      1) 벤처기업법은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그 임직원 등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그 임직원 등이
      귀책사유 없이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퇴임일 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벤처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3항)
    • (4) 행사신청
      1)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사기한 내에 벤처기업에 행사신청을 해야하며, 이때 청구서 2통을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벤처기업의 승낙없이 보유자가 행사가능하다.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1항)
      2)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가격 전액을 회사가 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3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주금납입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음.
      3) 자기주식 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 (5) 행사효과
      1)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하지 않는 한 보유자가 이를 행사요건을 갖추어 행사한 경우 그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2)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이를 행사하여 납입금을 입금한 날 주주가 된다.(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10)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총액이 증가하므로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납입금을 입금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

      3) 자기주식 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가 납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양도하여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가 주주로 되는 시기는 주식양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이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교부할 자기주식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9항)

      4) 시가차액 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효과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시점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취득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차액을 현금,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는 시가와 행사가격 사이의 차액만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식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양도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달리 ‘행사가격’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고,
            순수하게 부여법인의 현금(또는 자기주식)을 행사자의 성과급으로 지급
         ※ 현금으로 차액보상 시 기존주주의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
  • Ⅲ.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비교
     
    구분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상법
    제340조의2~4
    상법 제542조의3
    적용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법인(주식회사) 상장회사
    부여대상
    및 요건
    임직원, 외부전문가, 연구기관, 지분30%이상 피인수기업의 임직원
    (부여자격 여부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정관규정->내부운영규정제정->주주총회특별결의->부여대상자와 계약체결->주식부여내용 신고(중소벤처기업부)   정관규정->내부운영규정제정->주주총회특별결의->부여대상자와 계약체결->주식부여내용 신고(중소벤처기업부)
    (1) 신주발행
    (2) 자기주식
    (3) 치액정산
    (1) 신주발행
    (2) 자기주식
    (3) 치액정산
    (1) 신주발행
    (2) 자기주식
    (3) 치액정산
    부여한도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행사
    가격
    신주
    발행
    행사한 날 기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금액 또는 부여당시의 시가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나,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함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나,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함
    자기
    주식
    시가 실질가액 실질가액
    행사기간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양도/상속 양도불가, 상속가능 양도불가, 상속가능 양도불가, 상속가능
    신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 신고의무 없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신고
    [참고자료]
    1.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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