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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
상법 제340조의2~4 |
상법 제542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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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법인(주식회사) | 상장회사 | |
부여대상 및 요건 |
임직원, 외부전문가, 연구기관, 지분30%이상 피인수기업의 임직원 (부여자격 여부를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 | 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 ||
정관규정->내부운영규정제정->주주총회특별결의->부여대상자와 계약체결->주식부여내용 신고(중소벤처기업부) | 정관규정->내부운영규정제정->주주총회특별결의->부여대상자와 계약체결->주식부여내용 신고(중소벤처기업부) | |||
(1) 신주발행 (2) 자기주식 (3) 치액정산 |
(1) 신주발행 (2) 자기주식 (3) 치액정산 |
(1) 신주발행 (2) 자기주식 (3) 치액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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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
행사 가격 |
신주 발행 |
행사한 날 기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금액 또는 부여당시의 시가 |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나,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함 |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나,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함 |
자기 주식 |
시가 | 실질가액 | 실질가액 | |
행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 |
양도/상속 | 양도불가, 상속가능 | 양도불가, 상속가능 | 양도불가, 상속가능 | |
신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 | 신고의무 없음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