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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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12일 (월)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5월 15일 (목)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5월 31일 (토) 06월 02일 (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2월말 결산법인(중소)법인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 분납 사업종계좌 변경·추가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제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