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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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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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3일 (화)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2월 15일 (목)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2월 29일 (목)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봉사료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