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재산관련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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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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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산(부동산) 취득 자금과 관련된 세무문제
    (1) 자금의 원천
    • ① 소득의 발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 ② 자산의 처분
    • ③ 부채의 발생
    (2) 자금의 사용
    • ① 생활비 지출(카드 사용)
    • ② 부채의 상환
    • ③ 자산의 구입
    (3) 자금 소명의 요구
    • ① 일정기간 자금의 원천(1)에 비하여 자금의 사용(2)이 일정규모 이상 많은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
    • ② 자금 출처 소명을 받으면, 소명 대상금액의 80%를 소명하여야 함
      (단,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2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 ③ 자금 출처의 소명은 금융 흐름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자금의 총량(Stock) 뿐만아니라
      - 자금의 흐름(Flow)도 금융상으로 입증하여야 함.
    (4) 부족자금이 예상되는 경우
    • ① 자금 사용액에 비하여 자금 원천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② 부족 자금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검토
      (*) 상속 증여세의 경우는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잘 판단하여 제 때에 신고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임.
    (5) 자금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차입을 발생시키는 것을 검토 (증여신고와 병행하여)
    • 1) 이 경우 차입은 본인의 수입으로 이자 상환을 할 수 있는 범위 내 이어야 차입을 인정받을 수 있음.
    • 2) 사인(私人)간에 차입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이 명확하여야 함.
      - 이자 지급 내역은 금융상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최소한의 지급 사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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