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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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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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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벤처확인기업 '기타(창업)' 우대지원제도
    벤처확인기업의 '기타(창업)' 우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창업
    [표1] 벤처확인기업 '창업' 우대지원제도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창업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확대
    - 벤처기업에 대해 현물출자 대상 확대
    동산, 부동산, 채권 —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 현물출자 대상 감정평가자 확대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 기술평가기관도 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②
    벤처인수
    합병혜택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②5
    - 합병 절차의 간소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허용하는 등 요건 하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회5의3②
    - 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이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9①
    - 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벤처기업이 타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 이상 보유하면,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 10®
    - 영업의 양도 계약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11
    - 합병 절차의 간소화(요건 하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의3
    교수•연구원
    창업 우대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5+1년)

    - 교수•연구원(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이 그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②
    2. 입지
    [표2] 벤처확인기업 '입지' 우대지원제도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입지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현물출자
    대상확대
    - 대학•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 설치 자격 부여
    대학교원, 학생, 연구원, 벤처창업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3,000m2 이내의 실험실공장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의2①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 창업보육센터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도시형 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8의3①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도시형공장 설치 자격 부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의4②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 혜택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벤처혜택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입주
    우선순위 부여
    -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주 순위 우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지정고시된 임대전용산업단지 대상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12④
    -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입주 우선순위에서 첨단•지식•정보통신산업과 벤처기업은 동일 순위 중 우선 입주 가능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고시)
    3. 인력
    [표3] 벤처확인기업 '인력' 우대지원제도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인력 스톡옵션
    부여
    -스톡옵션 부여 대상확대
    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3①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벤처기업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1 의3⑦
    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민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기초연구진홍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의2①3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6의①
    입영연기 - 입영일자 연기 범위(2년)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기 가능
    대상 : 벤처기업창업가, 벤처기업예비창업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시람 등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훈령) §25①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요건완화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상시근로자수 :
    일반 10인 이상->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취업 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 5인 이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병무청훈령) §10 ①
    벤처인재
    우대
    - 벤처기업 경영인은 공직후보자로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인사혁신처예규) §2-5
    - 벤처기업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는 여성인재로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수 있음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시침【여성가족부예규)§2-4
    -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7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는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자격 부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5①
    벤처기업
    근무인턴 우대
    -재학생이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인턴근무 시 학점부여(자격)허용
    (2년 이내)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2
    전문가 지원 - 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 부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
    4. 특허
    [표4] 벤처확인기업 '특허' 우대지원제도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특허 우선심사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5 실용신안법 시행령 §5
    전용 실시권
    부여
    -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 부여 가능(단, 휴•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거쳐 우선적 전용실시권 부여)
    대상 :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교육공무원(또는 연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으|7®
    5. 기타
    [표5] 벤처확인기업 '기타' 우대지원제도
    분류 세분류 내용 법적근거
    광고 할인,지원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1) : TV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www.kobaco.co.kr/smad/
    KOBACO 자체규정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개정판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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