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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기업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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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와 설립비용 |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함. |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하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음. 자본금은 한도가 없고 따라서 등록세 등의 비용의 비례하여 부담도 감소.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
사업의 책임과 신임도 |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
세율 |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유리 |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경우에는 20%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유리 |
과세체계 |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 |
대표자 인건비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인정된다. |
(1) 창업의 용이성
(2) 개인 신용의 연계성
(3) 규모에 따른 세금 부담
(4) 자금 모집의 확장성
(5) 대외 공신력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