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투자금액 | 소득공제 비율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
5천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30% |
투자확인서 신청 |
▶ |
서류검토 (처리기한:7일) |
▶ |
투자확인서 발급 |
▶ |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공제신청서 제출 |
구 분 | 투자확인서 신청기한 |
---|---|
19.12.31 이전 투자 | 투자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
20.01.01 이후 투자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 |
구 분 | 내 용 | |
---|---|---|
공통 |
1.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예: 통장사본) -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 -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예: 통장사본) 3.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임을 증빙하는 서류(아래 중 선택)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 -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 다운로드) -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 다운로드) |
|
투자 방법 |
주식 |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신주 발행 관련) -> 공증본이 없는 경우(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예: 주주서면 결의서) |
전환사채 | 사채인수계약서 | |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인수계약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29 개정)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2020.02.1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2020.02.11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2014.01.01 개정)
5.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2021.12.28 개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2017.12.19 신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24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2016.12.2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2018.12.24 개정)
3.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2017.12.19 신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