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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국인의 국내투자 업무 안내
1. 진출 형태에 따른 구분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진출의 경우도 해외 법인의 지점 영업소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와 별도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점 영업소의 형태와 별도 법인의 형태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 자본금이 투자되는지 여부입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의 과실인 배당금의 지급 여부도 달라집니다. 지점의 경우 국내 지점의 손익이 매년 해와 본사로 합산되지만, 별도 법인의 경우 배당 결정을 하는 경우만 본사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지점도 국내사업 내용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별도 법인과 동일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의무도 같습니다.
투자의 형태의 결정은 향후 사업의 전망을 고려하고 국내에서 수행할 사업의 규모와 사업 수행의 형태에 따라 지점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지 ? 별도 법인으로 투자할지 ?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초기 투자자본금의 규모와 지분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별도 법인) 설립 절차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정규모이상 투자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지원과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신고의 대상은 매 건당 1억원 이상으로서 투자지분율 10% 이상인 경우 투자신고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투촉진법상 규모 이하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일반적인 외환규정에 따라 자금이 도입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 투자신고'에 갈음하여 외국인의 ‘증권취득신고'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하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절차에 대하여 업무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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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투자 상담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상담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외국인투자신고'와 ‘법인 등기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확인, 투자할 업태 종목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②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의 결정
③ 투자금액, 지분구조의 결정(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에 맞는 투자인지 ? 확인)
④ 사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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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신고서 작성(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① 투자 업종 :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② 투자 금액 : 건당 1억원 이상
③ 투자 비율 : 건당 10% 이상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②, ③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④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 : 성명, 국적, 주소
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투자법인의 상호, 투자국, 주소
(투자자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위임장”작성하고 공증 아포스티유
하여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면, 국내 대리인이 투자신고 대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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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신고 및 투자신고필증 교부(즉시 교부)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청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②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투자신고서 접수 후 환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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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으로부터 자본 송금
(*)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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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설립 등기 절차 이행 전 준비서류 점검
①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주주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의 형식이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②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될 사람이 해외에 체류한 상태에서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투자위임장이나 임원 취임에 필요한 서류들을 본국(투자국, 임원 국적)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해서 국내로 보내서 외국인 투자 신고하고, 등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 만큼 서류 준비나 등기 진행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③ 한편 외국인 투자가나 외국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될 사람이 투자법인 설립 당시에 국내에 단기간이라도 체류(1~2일)하면서 법인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면, 서류 준비가 간소해지므로 그 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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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설립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는 전 (5)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자 본국에서 추가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므로 그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 설립의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다.
- 서류 준비에 통상적으로 2주 이상의 소요기간(투자국에 따라 다르지만 2주 ~ 1달)을 고려하여야함.
- 투자금 송금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투자국의 사정에 따라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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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등기 완료, 사업자등록 신청
①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등록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개설 후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
③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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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
②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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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투자비자의 발급(D-8)
(*)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비자가 발급 가능함.
외국인 임직원의 경우는 취업비자 별도로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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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절차
(1) 국내 지사(영업소) 설립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과 같으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영업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 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국내 지사 영업소 설치의 기본적인 절차(Process)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 외국환은행에 지사 또는 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합니다.
그런 다음 2) 지사 영업소의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지사 영업소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란 외국 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 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법원에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연락사무소는 지점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지점 등기하고 연락사무소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의 대략적인 절차는,
지사 영업소 설치의 경우와 같이 1) 먼저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여 야 하며, 그런 다음 2)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신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 3) 고유번호증에 의하여 연락사무소 명의로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가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점 등으로 형태를 변경하여야 하며, 고유번호증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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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의무
(1)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의 제반 규정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일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의 부과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가 있을 경우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데,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는 조세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세율은 국내 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2) 지점 영업소
지점 영업소는 대체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지점 영업소에 귀속되는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3) 해외의 주주 또는 모법인에 투자금에 대한 과실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 진출한 별도 법인이 해외의 주주 또는 모법인에 투자금에 대한 과실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내 주주들과 같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의 주주는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원천징수 시 조세조약상의 세율(제한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조세조약상의 세율은 조세조약 상대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대체로 5%~10%인 경우가 많고 15% 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국내 투자자의 배당 원천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4) 지점 지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
한편 지점 지사 형태로 진출한 경우는 별도 법인의 경우와 다르게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지점 지사의 영업이익에 대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대가 되는 셈이 되므로, 과세형평 차원에서 지점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점세는 지점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대하여 지점세율을 적용하여 지점세를 부과합니다. 지점세율은 현재 법인세법에 20%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상대국의 지점에 대하여도 지점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세되고 있는 나라는 11개국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약국 |
제한세율 |
과 표 |
관련조문 |
모로코 |
5%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브라질 |
15%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인도네시아 |
10%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카자흐스탄 |
5%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캐나다 |
5%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필리핀 |
10% |
실제로 송금된 이윤 |
의정서 제5조 |
프랑스 |
5%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호주 |
15%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태국 |
10%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파나마 |
2%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페루 |
10% |
과세대상소득금액 |
제10조 제6항 |
(5) 소득의 귀속이 해외 본사나 모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진출한 해외 법인의 지점이나 별도법인과 본국 본점이나 모회사 등과 거래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귀속이 해외 본사나 모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기업의 지점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국내 근로자와 같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은 19% 단일세율을 선택적으로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로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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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제상 혜택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국내 세법상의 혜택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혜택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소되었고, 현재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산업에 투자한 경우나, 일정지역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 미화 200만불 이상 투자
(2)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3) 감면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의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 그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해당 기간에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고,
감면 기간에 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도 같은 비율로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