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산업단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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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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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세제지원
    구 분 대 상 지원내용 법 률
    산업단지
    입주기업
    -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취득 시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감면
    -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감면
    - 위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수도권
      외 산업단지는 75%)감면
    지특법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단지지정일 현재 인구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1)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감면
    조특법
    제64조
    1)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나주 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북평 국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 02. 금융지원
    •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 개발법에 의한 금융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저리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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