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대 상 | 지원내용 | 법 률 |
---|---|---|---|
산업단지 입주기업 |
-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부동산 취득 시 | -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감면 -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감면 - 위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수도권 외 산업단지는 75%)감면 |
지특법 제78조 |
농공단지 입주기업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단지지정일 현재 인구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1)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감면 |
조특법 제64조 |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 개발법에 의한 금융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저리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