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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제한세율표 (주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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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제한세율표 (주요국)
    (2018.12. 현재)
    본 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네덜란드(개정 99.4.2.) 81.4.17. 소득세 ㆍ소득세 ㆍ7년 초과 차관: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0% 81.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임금세 ㆍ기타:15% ㆍ기타:15% ㆍ저작권:15%
    지방소득세 ㆍ법인세      
      ㆍ배당세      
    농특세        
    뉴질랜드(개정 97.10.10.) 83.4.22. 소득세 ㆍ소득세 10% 15% 10% ㆍ한국:81.1.1.이후 지급분 ㆍ한국:81.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초과유보세 ㆍ뉴질랜드:81.4.1. 이후 과세연도 소득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지방소득세      
    독일(개정 02.10.31.) 78.5.4. 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장비사용:2%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세 ㆍ기타:15% ㆍ기타:10%
    자본세 ㆍ자본세    
    농특세 ㆍ영업세(이에 부과되는 부가분 포함)    
    러시아 95.8.24. 소득세 ㆍ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없음 ㆍ30% 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5% 5%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법인세 ㆍ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ㆍ기타:10%
    지방소득세 ㆍ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말레이지아 83.1.2. 소득세 ㆍ소득세 15%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0%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초과이윤세 ㆍ기타:15% ㆍ저작권:15%(학술저작권:10%)
    지방소득세 ㆍ주석이윤세ㆍ개발세ㆍ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 소득세    
      ㆍ석유소득세    
    멕시코 95.2.11. 소득세 ㆍ소득세 ㆍ은행:5%(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ㆍ10% 이상 법인:0%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사업단일세율세 ㆍ기타:15% ㆍ기타:15%
    지방소득세      
    미국 79.10.20. 소득세 ㆍ연방소득세 12% ㆍ10% 이상 법인&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총소득의 25%이하:10% ㆍ저작권ㆍ필름 :10%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법인세 ㆍ기타:15% ㆍ기타:15%
    베트남 94.9.9. 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10% ㆍ특허권 등 산 업적 투자:5%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벨기에 79. 9.19 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96.12.31(개정) 법인세 ㆍ법인세
      주민세 ㆍ비영리단체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특별부과금
    15.12.1 16.1.1이후지급분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조약 제25조 개정
    브라질(개정 18.1.10.) 91.11.21. 소득세 ㆍ연방소득세 ㆍ7년 이상 차관:10% 10% ㆍ상표:25%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기타:15% ㆍ저작권:10% (98.1.1. 이후 지급분부터)
    지방소득세   ㆍ기타:10%(06.1.1. 이후 지급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08.12.1. 소득세 ㆍ종교세 5% ㆍ25% 이상 법인(동업관계 제외):5% ㆍ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 정보:5% 09.1.1. 이후 원천징수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법인세 ㆍ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ㆍ기타:10% ㆍ기타:10%
    농특세      
    지방소득세      
    스웨덴 82.9.9. 소득세 ㆍ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및 당첨세 포함) ㆍ7년 초과 차관: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0% 81.1.1. 이후 지급분 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ㆍ기타:15% ㆍ기타:15% ㆍ저작권:15%
    지방소득세 ㆍ지방소득세외 1종      
    스위스(개정 12.7.25) 81.4.22. 소득세 ㆍ소득에 대한 연방세 ㆍ은행수취:5%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5%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주세 ㆍ기타:10% ㆍ기타:15%
    지방소득세 ㆍ자치단체세    
    농특세      
    스페인 94.11.21. 소득세 ㆍ개인소득세ㆍ법인세 10%(신용판매이자제외) ㆍ25% 이상 법인:10%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싱가폴(개정 13.6.28.) 81.2.11. 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10% 15% 79.1.1. 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05.3.9. 소득세 ㆍ소득세 10% ㆍ10% 이상 법인:5% 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세 ㆍ기타:10%
    지방소득세    
    농특세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ㆍ소득세 0% ㆍ10% 이상 법인:10% 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ㆍ양도소득세  
    영국(개정 96.12.30.) 78.5.13. 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주주(조합제외):5% ㆍ장비사용:2%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교환각서
    법인세 ㆍ법인세 ㆍ기타:15% ㆍ기타:10%
    지방소득세 ㆍ양도소득세    
    농특세      
    이태리(개정 15.1.23.) 92.7.14. 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10% 10% 93.1.1. 이후 지급분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소득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ㆍ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구)인도 86.8.31. 소득세 ㆍ소득세 ㆍ은행:10% ㆍ20% 이상 법인:15% 15% ㆍ한국:86.1.1. 이후 지급분 ㆍ한국:86.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소득)부가세 ㆍ기타:15% ㆍ기타:20% ㆍ인도:86.4.1. 이후 지급분 ㆍ인도:86.4.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지방소득세          
    인도 2016.9.12.(전문개정) 소득세 ㆍ소득세(부가세 포함) 10% 수익적소유자 15% 수익적소유자 10%(지급지기준) 2017. 1. 1. 이후 지급분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전문개정
    법인세
    농특세
    인도네시아 89.5.3. 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15% 90.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ㆍ이자ㆍ배당ㆍ사용료에대한 조세  
    일본(개정 99.11.22.) 99.11.22. 소득세 ㆍ소득세 10% ㆍ직전 6개월 25% 이상 소유:5%(03년말까지 10%) 10% 00.1.1. 이후 납세(지급)분 0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ㆍ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지방법인세(14.10.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개정 06.7.4) 94.9.28. 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ㆍ기타:10%
    지방소득세    
    카타르 09.4.15. 소득세 ㆍ소득세 10% 10% 5% 10.1.1. 이후 원천징수분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법인세
    농특세
    캐나다(개정 06.12.18.) 80.12.19. 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농특세  
    태국(개정 07.6.29.) 07.6.29.(개정후) 소득세 ㆍ소득세 ㆍ금융기관(보험사):10% 10% ㆍ소프트웨어, 방송테이프, 과학작품:5% 08.1.1. 이후 과세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석유소득세 ㆍ신용판매이자 :10% ㆍ특허 및 상표 :10%
    지방소득세   ㆍ정부,정부투자금융기관:면제 ㆍ산업, 상업, 과학장비및 경험정보:15%
    농특세   ㆍ기타:15%  
    터키 86.3.27. 소득세 ㆍ소득세 ㆍ2년 초과: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5% 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세 ㆍ기타:15% ㆍ기타:20%
    지방소득세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5% ㆍ2년 이상 25% 이상회사:10%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법인세 ㆍ법인소득세 ㆍ기타:15%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지방세  
    농특세    
    프랑스(개정 92.3.1.) 92.3.1. 소득세 ㆍ소득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10% 이상 법인:10% 10% 92.3.1. 이후 지급분 ㆍ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의정서
    법인세 ㆍ법인세 ㆍ기타:15% ㆍ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호주 84.1.1. 소득세 ㆍ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ㆍ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ㆍ한국:82.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법인세 ㆍ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ㆍ호주:82.7.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지방소득세    
    홍콩 2016.9.27. 소득세,법인세,농특세,지방소득세 ㆍ이윤세 10%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회사자본의 최소25%를직접보유:10% 수익적소유자 10% 17.4.1이후 지급분 17.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ㆍ급여세 ㆍ그밖의 경우 :15%
    ㆍ재산세(개인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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