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업

home 업종별 세무부동산관리업부동산관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동산관리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인쇄
  •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개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받는 용역에 대해 설명한다.

    (*) 관리주체란?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2.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주택관리업자
    3.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2. 내용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3>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2>
    3. 관리비 세부내역 및 부가세 대상여부
    주택법 시행령【별표 5】관리비의 세부내역(제58조 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 성 내 역 부가세 여부
    1. 일반관리비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관리용품구입비ㆍ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면세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 면세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 면세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 과세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 유지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과세
    5의 2.
    홈네트워크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과세
    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과세
    7.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과세
    8.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과세
    9.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과세
  •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개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청소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받는 용역에 대해 설명한다.
    2. 내용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2009.1.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3>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2>
  •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1. 개요
    경비업법 제4조 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받는 용역에 대해 설명한다.
    2. 내용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3>
    (2)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항 4의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