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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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상담 센터신고 도움양도 소득세 신고필요서류 안내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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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세림세무법인
    구 분 순번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환산취득가액 신고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1 양도계약서
    (①양도가액, ②양도일자, ③양도물건, ④인적사항 확인 가능)
    2 양도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있는 경우)
    1 양도 계약서
    2 취득 계약서
    3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인지세/인지 첨부 사본)
    <분실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4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중개수수료, 대수선비 영수증, 샤시비용, 법무사 비용 등)
    •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사비(예시)
            : 냉, 난방공사비; 거실확장 공사비, 베란다 샷시 공사비
    •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공사비(예시)
            : 신발장, 싱크대 교체비, 조명기구 교체비, 도배 및 장판 교체비
    비과세 여부 판단 별도의 상담이 필요함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여 주시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T.02-854-2100 F.02-854-2514(1본부), T.02-501-2155 F.02-854-2516(2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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