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
세제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우대 |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기술보증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우대 |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①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③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④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⑤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8조의①2 | |
벤처투자 허용 |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 허용 기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
||
- 국민연금을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 국민연금법 제102조②7 | ||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허용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8① | ||
- 대학교육기관의 적립금을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에 투자 허용 적립금의 10% 이내 투자허용 |
사립학교법 제32의2③ | ||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노비즈, 메인비즈, 신기술사업자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3 | ||
우선보증 | -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에 우선으로 신용보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툭별조치법 제5조 | |
융자대상 요건하향 |
- 방산육성자금의 융자대상 중 국방벤처협약기업은 최근 3년간 군수품 매출액 비중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6조의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