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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매입 항목
1. 수입주류는 높은 세율의 관세 및 주세 부과
수입주류의 경우 수입 신고가액에 대하여 관세 및 주세 등이 부과된 가액이 매입원가가 됩니다.
주류매입가액 = (관세 과세가액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2.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관세의 과세가액
(1) 고가매입의 경우 이전가격세제 적용
일반적으로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고가로 수입했을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정상적인 가격과의 차액을 부인(손금불산입)하고 정상가액만 원가로 인정하고,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가액 자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저가매입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액 적용
1) 수입신고가격이 관세과세가액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입주류(맥주)에 대하여는 30%의 관세가 부과되고, 관세를 포함한 가액에 72%의 주세를 부과하며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추가 부과하여 대략 수입가액의 152%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어 수입가액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수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관세 과세가액 + 관세 30%) + 주세( 가격의 72%) + 교육세(의 30%) + 부가가치세 (++의 10%) = 주류매입가액
2) FTA 협정으로 인해 FTA 발효된 국가는 관세가 저율 또는 무관세로 인하여 각국 가간에 관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류의 종류의 따라 주세율과 교육세율이 다릅니다.
| 구분 |
관세율 |
주세율 |
교육세율 |
부담세율 |
비고 |
| 맥주 |
30% |
72% |
30% |
152% |
EU, 미국, |
| 럼주(위스키) |
20% |
72% |
30% |
132% |
비협정국에 따라 |
| 포도주 |
15% |
30% |
10% |
53% |
관세율차이있음 |
(3) 수입가액 조정 혐의가 있는 경우의 판단
주류 수입가를 하향조정하고, 대신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료, 또는 경영자문료 등의 형식으로 별도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데, 사실상 주류 수입가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세와 주세 추징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우로서 입증 가능한 경우는 용인될 것입니다.
이 경우 관세의 과세(추징)는 "관련성" 과 "거래조건"의 측면에서 관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① 관련성
만약 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의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물품과 그 상표권의 대가에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② 거래조건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 대한 대가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되는 것이라면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관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입가격을 낮추고 이에 대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관세법상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항과 (2)항에 비추어 보아,
주류의 경우 수입 통관 과정에서 고율의 관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상대적으로 '이전가격세제'(고가매입)가 적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용기의 반환
(1) 생맥주를 수입할 경우 "반환 조건의 용기"에 대해서는 관세 및 주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며, 나중에 빈용기를 반출할 경우 발생하는 "수출신고필증"상의 내역도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가세 집행기준 11-24-5>
(2) 하지만 수입 시 용기에 대한 관세 및 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환 조건의 용기"임을 통관시점에 관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용기에 대해서도 관세 및 주세 등이 부과 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3) 반환 조건의 용기가 아닐 경우에는 관세 및 주세 등의 과세표준은 용기구입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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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매출 항목
1. 주세 공제 후의 매출 인식
(1) 기업회계준칙에 의하여 주류업의 경우 매출액에 포함된 주세 등은 차감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세 공제부분 만큼 부가가치세 신고가액과 법인세 매출액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줄어든 매출액 만큼 법인세법상 접대비지출 한도 계산 등에 영향을 줍니다.
[24백만원(또는 12백만원) + 매출액의 0.2% (매출액 100억 이하)] + 2천만원 + 매출액의 0.1%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6천만원 + 매출액의 0.03% (500억 초과)
2. 매출 발생 형태 (면허 조건을 충실히 지키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
(1) 주류수입면허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매출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매 겸업을 허용하므로 별도지점에 소매매장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개정됨)
(2) 주류수입면허 법인은 주류 도.소매상, 주류중개업자 또는 유흥주점, Bar 등 '의제 주류 판매업자'에게 유통이 가능하나, 보통의 경우 주류 판매에 대한 유통망이 없어 주류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3. 매출 단가 관련
(1) 회사가 거래처에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매출단가가 (사전 약정이나) 내부 규정이 없이 특정업체에게만 정상가격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이나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2) 모든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에 의한 매출할인이나 에누리 규정을 만들어두는 것이 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매출수량, 매출신장율, 기여도 (특정제품의 특정기간 매출 기여도 등) 기준은 일정기간 공평하고 지나치게 자주 변경하는 것은 공평성에 시비를 불러볼 가능성이 있음. 모든 기준(규정)을 사전에 공지 공포되는 것이 필요
(3)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가격을 취득단가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2항)
따라서 판촉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단가를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취득원가 이하로 조정되는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의 사항)
4. 5+1 또는 10+1 행사 매출 시
(1) 매출 촉진을 위해 특정기간 판매 분에 대해서 5 Box 또는 10 Box 구입 시 1 Box를 추가로 지급하는 행사의 경우 다음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주류의 경우 주류거래 시점마다 주류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는 취득가액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5+1 또는 10+1 행사를 특정업체에 국한하여 진행 할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행사매출 진행 시 법적 문제를 없애기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행사를 입증할 관련 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문, 내부기안문, 메일 내용 등)
모든 업체에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추가 지급 시마다 주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공급단가가 취득가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예를 들면, 당초 5Box 지급 시 1Box를 추가하여 주류세금계산서에 총 6Box를 기재하고 평균단가를 인하하여 발행하여야 되며, 이 경우 평균단가가 취득가액 이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평균단가가 행사로 인하여 인하되면 행사가 끝난 후에도 평균단가가를 계속 인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사전에 행사진행 시 특정 기간에 대한 매출분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업체에 인식시켜야 합니다.
(4) 잘못된 예를 들면,
추가 1Box 지급 시 주류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0"으로 하거나, 특정업체에게만 행사매출을 진행하거나, 추가 지급분을 주류운송면허가 없는 차량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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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재고 사용 관련 항목
1. 주류 수불부
(1) '주류 수불부'란 일자별로 입고, 출고, 잔고를 기록하는 장부를 말하는데,
일자별로 품목, 수량, 단가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주류 수불부 예시 별첨)
(2) 주류의 경우 주세법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등에 충실하기
위하여 주류의 입고, 출고, 재고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주류 수불부'를 작성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수입(재고) 주류를 판촉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판촉용으로 사용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가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가로 매출인식과 경비(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를 인식하는 경우는 이익에 공헌하지 않는 매출의 과다계상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고가액을 계정에 전기하여 원가만 경비(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함)
(2) 사용소비대장(명세서철)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합니다.
- '스폰서 요청서' 및 '행사진행 사진 등' 판촉용으로 소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명확히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재판매 방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판매 방지 스티커 부착 또는 재판매 방지를 사전에 인식시키는 공문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4) 2007.8.1일 이후 고시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매촉진비 및 접대비(손비 시부인 계산 시 매가로 계상) 구분의 기준.
불특정다수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 판매촉진비(손비 인정)
특정 거래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접대비(손비 한도만큼 인정/그 외 손비부인)
<참고> 판매장려금
1) 판매 장려금이란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판매 장려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은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한 것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있습니다(기준 392).
보통은 매출채권 감액분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금전지급 분은 비용으로 판매장려금 처리 합니다.
4) 법인세법상 법인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 유무를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합니다.(08.12.31 개정) 하지만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손비 한도 계산합니다.
또한 법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판매장려금을 부담하거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법법령 19, 1의2)
(판매장려금 관련 법인세법 개정 내용)
2008.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되기 이전의 판매장려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⑦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 지급이어야 한다.
매출액(거래금액 또는 거래수량)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손비 한도액 계산 대상
3. 수입(재고) 주류를 시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음용 사용분에 대해서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시음용 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도 위의 (1)과 같이 매입원가를 경비(판매촉진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용소비대장(명세서철)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음행사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명확히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2007.8.1일 이후 고시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특히 길거리 시음행사는 일반적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사전승인을 해주지 아니하며, 특정한 장소를 빌려서 시음행사를 할 경우에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전승인 신청 시 특별한 신청양식은 없고 회사 공문양식을 사용하여 시음회 장소와 시음회 사용량을 기록하고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 관할세무서의 사전승인 되는 경우
무료 증정주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신제품일 경우에만 출시일로부터 3개월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행사 시 5,000L까지만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3개월간 총 3회까지 시음행사가 가능하며, 길거리 시음행사는 불가능하고 특정 장소(여러 장소 지정은 가능)를 신고해야 합니다.
4. 샘플로 사용하는 경우
(1) 매장에 방문해서 1-2병을 시음용으로 주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사용소비대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매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나눠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자가소비(복리후생적 사용)의 경우
(1) 자가소비분(복리후생적 사용분)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가로 매출인식과 경비(복리후생비)를 인식하는 경우는 이익에 공헌하지 않는 매출의 과다계상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재고가액을 계정에 전기하여 원가만 경비(복리후생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함→ 매입 '타계정 대체')
(2) 사용소비대장(명세서철)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가소비용(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및 그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명확히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또한 과도한 자가소비는 세무당국에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물품으로 보아 급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6. 파손이 생길 경우
(1) 파손에 의한 교환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2)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파손품에 대해서 당초 납부한 관세 및 주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식 폐기업체에 의뢰하여야 하고 또한 폐기처리 시 세무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세 담당 조사관이 참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단순 진부화나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사유로는 관세 및 주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재고 수불부 관리
'재고 수불부' 관리 미흡으로 사용수량 및 사용처가 부정확할 경우 매출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일자 |
입고 |
Sale 출고 |
기타(*) |
잔고 |
| 품목 |
수량/단가 |
품목 |
수량/단가 |
품목 |
수량/단가 |
품목 |
수량/단가 |
| 전기이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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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 항목 중 기타는 자가사용, 판촉, 샘플, 시음, 파손 등의 판매 외의 재고사용분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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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마케팅 비용 등 일반경비 부분
1. 광고선전비 지출
(1) 광고비 발생 형태별 관리
① 매체(광고 대행사 경유)를 통한 광고 :
광고 실행 내역, 광고비 청구 내역, 대행사의 수수료 청구내역 등 거래증빙
광고비 지급 내역 등 금융증빙 관리
② 광고물(판촉물) 배포에 의한 광고:
인쇄비, 광고판촉물 취득 관련 거래증빙 및 금융증빙
광고판촉물 배포에 관한 '(수불)관리대장' 관리 필요(주요 판촉물의 경우)
(2)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관련 규정 사전 검토 확인
명령위임고시 제2조 6항에 의하면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판매 촉진비(Promotion 비용)
(1) 발생 형태
Sale Incentive(금품), 광고물품(컵, 병따개, 셔츠 등) 제공
Promotion & Sponsoring(행사지원, showcase, set menu) Club visit
(2) 사업 영역 확장 및 매출 신장을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는 경우가 있는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적절히 지키는 범위 내에서 판촉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소에 주기적으로 Zero Base(원점) 점검이 필요합니다.
(3) 사용처(배포)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입하는 판촉물의 (단가나) 수량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판촉물 지급 및 사용소비에 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광고 판촉물의 구입 과정에서 구입 수량 및 단가에 관한 자료 관리가 필요하고, 재고 수불을 기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광고 판촉물 지급 시 지급장소, 수량, 수령인 등에 대한 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 최근 일부 업체에서 판촉물 제작비용을 과대 계상하여 회사의 비자금 조성하는데 사용한 혐의가 있어 세무당국에서 집중 관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장려금품 지급
(1)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매출 대비 동일한 조건, 특정판촉 조건 대비 동일한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은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 항목으로 보아 경비 인정(손금 산입)되는데 문제없으나,
(2)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거나, 일부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경우는 접대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로 보는 경우는 한도 계산하여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손비가 부인됩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 없이 지급한 장려금품은 기부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주류회사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규정상 이러한 장려금품의 지급이 결과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동 규정상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상품권 지급
(1) 장려금품 지급과 유사 사유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규정상 제약이 있습니다.
(2) 장려금품의 경우와 같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규정상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급한 경우는 그 지출이 인정됩니다.
(3) 지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급 상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로 분류될 것이며,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정상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접대비 한도 만큼만 인정됩니다.
그 지출이 광고선전비로 계상이 되고자 한다면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모션 행사 내용 등 광고 선전 목적의 지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필요)
(4) 상품권 지급 상대방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시에는 지급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잘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가능한 범위 내에서)
(5) 또한 상품권을 받는 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인별 지급 금액이 고액인 경우, 사전에 원천징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실무적 고려 사항)
이 경우 지급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그 지출금액(상품권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비도 인정되지 않으며,
(지급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
또한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출액에 대하여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면서 대표자 인정상여로 과세되므로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회사에서 광고 판촉 목적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① 구입 시는 정규 증빙에 의하여 구입하고,
구입한 상품권의 재고 관리는 수불관리의 요령에 의하여 관리하고,
② 상품권 지출의 경우, 지급 사유와 지급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③ 상품권을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수령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2%)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지급처별(개인)로 다액인 경우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원천징수하던지, 아니면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광고선전비를 계상하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특정 거래처 대상(도매상 등) 해외 및 국내 (무료) 여행
(1) 판촉을 목적으로 주요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특정 이벤트 명목으로 초청하여 (접대성) 무료 해외 여행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 지출에 대해서 접대비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2) 관광성 여행이 아닌,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재교육이나, 신제품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위한 이벤트로 인정되는 경우는, 교육비 또는 광고선전비(판촉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거래처 광고비용 및 운송비 (대신) 지급
(1)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의 메뉴판 등 교체비용 지급
회사의 광고용 로고의 네온사인 설치하고 대신 일반경비 보조
입간판 설치 시 회사의 로고를 넣는 조건으로 무료로 제작해주거나 제작비용을 지급
(2) 회사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 비용(광고선전비)으로 인정되나 광고내용 및 행사진행 내용을 사진으로 보관해 두거나,
행사진행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추후 입증에 유리합니다.
(3) 회사가 부담할 운송비 중 일부를 할인점이나 도매상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공문서 등)를 구비하고 '지출대장'등으로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7. 거래처 사업장 시설비용 무상지원 및 시설자금 무상대여
(1) 신규대형 Club이나 Bar 개업 시 회사의 주류 판매 독점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일정 인테리어 비용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대형 나이트 클럽 등)가 있는데,
(2) 이 경우 결과적으로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나, 통상적으로 경쟁회사나 소비자의 신고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세무당국에서 그 내역을 파악할 경우에는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8. 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주류업의 특성상 경비 중 광고비 및 광고성 물품에 대한 지출이 많으므로, 특히 경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요 지출의 대부분을 송금 처리하여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어느 업종보다 크게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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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세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매출누락(무자료거래)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그 가액이 총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발생합니다.
① 총매출액의 1% 미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7조>
② 총매출액의 1% 이상 ~ 10% 미만: 3개월이하의 면허정지 <주세법 제15조 ①항>
③ 총매출액의 10% 이상 면허 취소 <주세법 제15조 ②항>
(*) 위와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매출세액의 2배내에서 벌과금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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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어
주류업의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에 부합하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며, 회사의 마케팅활동의 기본적 Plan을 동 규정 등이 충분히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류업의 특성상 면허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영업의 안정성과 회사의 튼실한 성장을 위하여 동 규정을 충분히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나름의 '운영관리지침'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류업은 업종 특성상 면허의 조건도 엄격하고,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법 규정도 일반적인 유통업에 비하여 제한이 많은 편입니다.
미리 검토해보고 대비한다면, 그에 대한 불리함을 피할 수 있고, 세금측면에서의 금전적인 손실 뿐 아니라, 면허의 조건에도 침해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경영의 안정에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한다면 좋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