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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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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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1일 (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주식 등)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개인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등(사업소분) |
09월 10일 (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9월 15일 (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 |
09월 30일 (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임대(기타)주택 합산배제신고 재산세(지역자원실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