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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분류 | 내용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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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법인세·소득세 |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② |
- 법인세 10% 공제 대상 : 기술혁신형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연구인력개발비 매출액 5%이상 기업, 신기술/보건신기술/신제품/혁신형제약기업 등 인증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법인세 5% 공제 대상 :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까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3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 ||
- 소득세 비과세 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
-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비율 확대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① | ||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행사이익 : 행사당시 시가 - 실제 매수가액 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① | ||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교환 및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후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아 양도차액 발생 시 제휴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가능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연구인력개발비 5%이상 투자기업 포함)의 주식 10% 이상 보유한 주주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의 50%이상을 재투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가능 대상 :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7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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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② | |
세금 감면 |
- 이공계 인력의 활용 지원 미취업 석박사 학위자 또는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 시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16조의 ① | |
근로소득 금액공제 |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대상 : 벤처기업 임직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4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