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확인유형 | 기준요건 |
---|---|
벤처투자 |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 (단, 문화콘텐츠 7% 이상) |
연구개발 |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제외) -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혁신성장 |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예비벤처 |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
확인유형 |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
---|---|---|---|
서류검토 | 현장실제조사 | ||
벤처투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투자요건 충족 여부 검토 | - |
연구개발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비 산정요건 검토 |
사업성장성 평가 |
혁신성장 |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 기술혁신성• 사업성장성 평가 |
예비벤처 | 기술보증기금 | - | 기술혁신성• 사업성장성 평가 |
구분 | 현행 | 변경 |
---|---|---|
벤처 확인 주체 |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
1) 벤처투자유형 | 1) 벤처투자유형 |
①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①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③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
|
2) 연구개발유형 | 2) 연구개발유형 | |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
|
3) 보증대출유형(폐지) | 3) 혁신성장유형(신설) | |
①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③ 기술성 평가 우수 |
①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 |
신청시스템 | www.venturein.or.kr | www.smes.go.kr/venturein |
확인절차 |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
유효기간 | 2년 |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