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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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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2일 (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
01월 10일 (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납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1월 15일 (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1월 31일 (수)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1.16~1.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