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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0조의 6 / 조특령 제27조의 6)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 부모(60세 이상) • 10년 이상 경영가업 • 최대주주(40% 이상) |
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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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자녀(18세이상)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세제상 혜택> • 10억원 공제 • 10%단일세율 적용 • 120억원 이하 10% • 120억원 초과 20% |
======> | 상속 시 정상과세 |
(질문 1)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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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가업 경영의 경우, 한도 400억원 까지이므로, 가업증여재산 200억원 전액 한도 내임. |
(질문 2)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 |
=> 200억원(가업증여 재산가액) - 10억(가업증여재산공제) = 190억원(과세표준) |
(질문 3)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세부담액은 ? |
=> 과세표준이 190억원이므로, 120억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120억*10% + (190억 – 120억)*20%(세율) = 26억(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액)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 가업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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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바. 도매 및 소매업(45 ∼ 47)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자. 정보통신업(58 ∼ 63) | 출판업(58)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방송업(60)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정보서비스업(63) | |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 연구개발업(70)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 |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2023.02.28 개정)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파. 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2022.02.15 개정) |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가업 해당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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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2020.02.11 개정)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2020.02.11 개정)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20.02.11 개정)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22.02.1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