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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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 : 10억원
(개정) 5억원 ->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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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율 적용 :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개정전)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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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특례 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개정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0억 한도로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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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신고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제30조의 6 ④항, 조특법 제30조의 5 ⑨항, ⑪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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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1.1. 이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
(조특령 제27조의 6 ②)
① 동시 증여 :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② 순차 증여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예시 (10년 이상 가업 영위한 경우)
500억원(증여재산),
(한도) 400억 - 10억원(증여공제) = 390억(과세표준)
60억 * 10% + (390억 - 60억) * 20% (세율) = 72억
2. 요건 확인
(1) 증여자 요건
①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특법 제30조의 6 ①)
증여당시 부모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도 포함한다.
②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조 ②)
③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40% 이상
(상장법인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조 ③)
(개정)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조특법 제30조의 6 ①)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조특령 제27조의 6 ①)
③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조특령 제27조의 6 ①)
(개정)
대표이사 취임 5년 내 -> 3년 내
증여받기 전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서면상속증여2017-1132)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사후관리
(1)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⑥)
(2) 5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 감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 6 ⑥)
->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 부과
(개정)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대표이사 취임 5년 내 -> 3년 내
대표이사 유지 7년 -> 5년
(3) 업종 유지 요건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개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4.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만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함.
(조특령 제27조의 6 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됨.
*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액을 합산하는 이점 있음
(조특법 제30조의 6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제30조의5 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