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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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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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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 조특령 제27조의 6)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 • 부모(60세 이상)
    • 10년 이상 경영가업
    • 최대주주(40% 이상)
     
    ----------->
    증 여
    거주자인 자녀(18세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세제상 혜택>
    • 10억원 공제
    • 10%단일세율 적용
    • 120억원 이하 10%
    • 120억원 초과 20%
    ======> 상속 시 정상과세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 (1)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 : 10억원
      (개정) 5억원 -> 10억원
    • (2) 세율 적용 :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개정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 (3) 과세특례 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개정전)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0억 한도로 특례적용
    • (4)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신고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제30조의 6 ④항, 조특법 제30조의 5 ⑨항, ⑪항)
    • (5) 2020.1.1. 이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적용
         (조특령 제27조의 6 ②)
      ① 동시 증여 :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② 순차 증여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2. 요건 확인
    (1) 증여자 요건
    ①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조특법 제30조의 6 ①)
       증여 당시 부모 사망한 경우에 조부모도 포함한다.
    (2)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자녀) (조특법 제30조의 6 ①)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조특령 제27조의 6 ①)
    ③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조특령 제27조의 6 ①)
    (개정 내용)
    대표이사 취임 5년 내 -> 3년 내
    증여받기 전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 (서면 상속증여2017-1132)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가업(중소·중견기업)의 요건
    ①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조 ②)
    ②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조 ③)
    (개정 내용)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 40%(상장법인 20%)
    (*) 최대주주의 판단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가업의 범위)
    ① 가업승계 적합 업종을 영위할 것
       (상증법 시행령 15조 ① ②항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중견기업)
       (직전 3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개정) 4천억원 -> 5천억원 (2023.01.01.부터)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3. 중복적용 배제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는 창업자금의 증여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특법 제30조의 6 ⑦)
     
    4. 사후관리
    (1)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⑥)
    (2) 5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 폐업하는 경우(상증령 제15조 ⑪)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이 줄어드는 경우,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⑥)
    (3) 업종 유지 요건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내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 기준을 따름)
    -> 사후관리 위반 시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3.5%) 추징
    (개정 내용) (개정 흐름 확인)
    · 사후관리기간 : 10년 ->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 5년 내 -> 3년 내
    · 대표이사 유지 : 7년 -> 5년
    · 업종변경 허용 범위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5.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되는 것임.
    (일반 증여자산의 경우는 10년(상속인), 5년(상속인 이외의 자) 합산 규정을 적용)
    (2) 위 (1)항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승계요건 만족 시 가업승계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조특령 제27조의 6 ⑨)
    (조특법 제30조의 6 ④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제30조의5 ⑨] 준용)
  • 가업승계 증여공제 특례 개정 연혁
    • 2011.01.01. 이후
      5억 공제, 30억 한도 10%
      사후관리기간 10년
    • 2015.01.01. 이후
      5억 공제, 30억 이하 10%, 30억 초과 20% 100억 한도
      사후관리기간 7년
    • 2023.01.01. 이후
      10억 공제, 60억 이하 10%, 60억 초과 20%,
      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기간 5년
    • 2024.01.01. 이후
      10억 공제,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한도,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사후관리기간 5년
  • 사례 (가업 증여)
    ·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로서 일부 지분을 사전 가업승계로 증여.
    · 가업경영재산 500억원,
      그 중 사전 가업승계로 증여하는 재산 평가액 200억원
    (질문 1) 이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는 ?
    => 10년 이상 가업 경영의 경우, 한도 400억원 까지이므로,
        가업증여재산 200억원 전액 한도 내임.
    (질문 2)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
    => 200억원(가업증여 재산가액) - 10억(가업증여재산공제)
        = 190억원(과세표준)
    (질문 3)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세부담액은 ?
    => 과세표준이 190억원이므로, 120억원까지는 10%,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120억*10% + (190억 – 120억)*20%(세율)
        = 26억(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액)
  • [별표](2023.02.28 개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2023.02.28 개정)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2022.02.15 개정)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2020.02.1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2020.02.11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2020.02.11 개정)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22.0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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