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시 점 | 소요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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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상담 | 외투기업 설립 검토 단계설립자금 송금 전 | 1일 |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 |
2.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 외자송금이 확정된 후 | 1일 | 서류작성시간 포함 |
3. 투자금의 송금 | 외투기업 신고 전후 | 1일 | 외화 |
4. 서류 준비 상태 확인 | 투자금 송금 후 | 7일 – 14일 | 설립서류 준비상태 확인 |
5. 법인설립 등기 | 투자금 송금 후 (서류 준비 확인 후) | 7일 | 준비기간 포함 5-7일 |
6.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 3일 | 통상적인 경우 즉시 |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설립 등기 후 | 1일 | |
(*)투자비자(D8) 및 외국인 등록(임직원) | 외투기업등록 후 | *일 | 필요할 경우 |
소요기간 합계 | 28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