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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FDI)에 대한 Process별 업무안내(단계별 안내)
세림세무법인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로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설립 후에도 한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세림세무법인에서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FDI)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프로그램'
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 FDI One Stop Service ]
한국 내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지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인 투자가를 위하여 각 단계별로 One Stop service를 지원합니다.
[FDI Process별 지원 내용]
[1] 사전 상담
1) 외국인 투자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 연락사무소 비교 설명 (별도 자료)
2) (외국인 투자법인)
법인 설립 절차 흐름도에 의한 설명 (별도 자료)
3)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지사 설치를 위한 우선 확인할 사항 안내 (별도 자료)
4) (기존 법인)
주식양수도 방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법인 전환 설명 (별도 자료)
[2] 서류준비안내
1)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일람표 안내 (별도 자료)
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Step별 서류안내 (별도 자료)
(Step1) (은행에 설치신고 서류안내)
(Step2) (등기 시 서류안내)
(Step3) (사업자등록 시 서류안내)
[3] 은행 신고 절차
(외국인투자신고)
1) (외국인 투자법인)
· 외국인 투자신고 (신고서 양식)
· 투자위임장(POA)
-> 외국환은행, Kotra 등
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 은행 지사설치신고서 (신고서 양식)
· 위임장(POA)
* 은행 설치신고 시
준비서류
안내
[4] 등기 절차
1) (외국인 투자법인)
등기 시 필요서류 안내
(별도자료)
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등기 시 필요서류 안내(Step2)
(별도 자료)
-> 법무사에 의뢰
[5] 사업자등록
(*) 등기 후 사업자 등록 신청
1) (외국인 투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별도 자료)
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Step3)
(별도 자료)
[6] 계좌개설 지원
(*) 사업자 등록 후 계좌 개설 지원
1)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안내
(별도 자료)
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 안내
(별도 자료)
[7] 설립이후 세무지원
1) 신규사업자 세무안내자료 제공
2) 기장 자문 업무 수행
3) 시기별 세금신고업무 지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반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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