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일시 |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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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10일 (목)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 납부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07월 15일 (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07월 25일 (금)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및 예정부과징수세액 납부(간이과세자) |
07월 31일 (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외) 제출
간이지급명세서(상용근로소득) 제출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