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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 관련된 업무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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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과 관련된 업무 보수안내
    (주식평가 및 주식이동 검토에 따른 보수 안내)
    (2025.01.01. 개정)
    1. 주식평가 업무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금액 비고
    할인 500,000 소규모 업체(100억 이하)
    기본 보수 1,000,000 매출액 300억 이하 업체
    할증(1) 2,000,000. 매출액 500억 이하 업체
    할증(2) 2,000,000 매출액 1000억 이하 업체
    할증(3) 3,000,000 매출액 1000억 초과 업체
    (1) 기본 보수 : 1,000,000
    매출액 규모, 100억 ~ 300억원 이하 업체
    (2) 할인
    소규모 업체 할인 적용, 매출액 규모 100억 이하의 업체, 기장 자문 업체
    (3) 할증(1), (2), (3)
    (4) 추가 할증
    · 법인 보유 부동산이 2개 이상으로 평가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20% 할증
    · 타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므로서 보유 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20% 할증
  • 2. 주식이동 검토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금액 비고
    (1) Case1 500,000 주식 이동검토
    (2) Case2 1,000,000 주식 이동검토
    (3) Case3 2,000,000 주식 이동검토
    (4) Case4 - 주식 이동검토
    (1) Case1 단순 Case 할인, 할증 10%, 20%, 30% 적용
    (2) Case2 복합 Case 할인, 할증 10%, 20%, 30% 적용
    (3) Case3 두가지 이상 복합 Case 할인, 할증 10%, 20%, 30% 적용
    (4) Case4 개별 계약에 의한 특별한 Case
    • (*) 가업승계증여 등은 사후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개별계약에 의하여 업무 수행함
    • (*) 주식평가 후 이동검토를 함께 하는 경우는 추가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대한 보수는 할인보수 500,000원을 적용한다.
    • (*) 이동검토 후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신고보수이동검토 업무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3. 주식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1)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양도가액 양도세 신고 보수 주식업무 신고 보수 비고
    2억 200,000 200,000 10억 이하
    5억 480,000
    10억 930,000
    30억 2,130,000 300,000 50억 이하
    50억 2,730,000
    100억 3,480,000 400,000 100억 이하
    500억 8,280,000 500,000 500억 이하(한도)
    (2) 주식 증여세 신고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증여 가액 증여세 신고 보수 주식업무 신고 보수 비고
    2억 200,000 200,000 10억 이하
    5억 800,000
    10억 1,550,000
    30억 3,550,000 300,000 50억 이하
    50억 4,550,000
    100억 5,800,000 500,000 100억 이하
    500억 13,800,000 1,000,000 500억 이하(한도)
  • 4. 주식과 관련한 업무 중
    상기 보수표상에서 표시하지 않은 보수는 세림보수표 중 자문서비스 보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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