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기업자문 서비스는 '월자문서비스'로 제공한는 것을 기본적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한 자문과 자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조정 제공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자문업무 + 외부조정업무 함께 제공)
자문 서비스 제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보수는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종사 임직원의 매월 급여에 대한 Payroll 서비스도 별도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