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감사인인 회계사나 회계 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으로, 겸해서 세무 문제도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02. 하지만 최근 추세는 감사는 감사인에게 의뢰하더라도
세무는 세무 전문가인 세무법인에게 독립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03. 그런 이유는 날로 복잡해져 가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일차적으로 연유하고,
세무 행정이 점차 원칙적이고 고강도가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는 세무 법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4. 또한 외부 감사 관련 규정에 감사인의 독립성 규정이 강화되어
동일 감사인이 세무 자문을 겸하는 것은 감사 관련 규정에서도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05. 세림세무법인에서는 이에 부응하고자 중견기업의 세무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고객님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세림에서 수행하는 자문 제공 방법은 담당(전담)세무사를 배정하여 전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객의 세무 자문 수요에 부응합니다. (본 서비스는 대형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는 취급하기 곤란한 서비스임) * 담당(전담) 세무사는 담당 고객에 대하여 자문 내용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여 주치의사가 차트에 의하여 담당환자를 관리하듯 상담기록부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미래에 닥칠 세무 위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06. 주기적으로 담당 (전담) 세무사와 회사 관계자, 그리고 세림의 경험이 많은 Senior 세무사가 함께 참여하는 점검회의도 수행합니다. (분기 또는 반기별로)
당 세무법인이 경험한 중견 기업의 세무 현실
1) 당 법인이 자문 경험에 의하면 중견 기업들에게 있어서 훌륭한 담당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세무 위험에 취약하고 세무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 그 이유는 외부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업무 대화의 기회가 단절되어 이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세무 지원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해 그런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해당 기업의 경영자도 꼭 인식 해야 할 내용입니다.
3)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외부 자문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외부 조력자와 함께함으로써 본인의 실력을 항상 새롭게 (Renew)하게 되어 좋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세무 위험을 줄이게 되어 좋습니다. 세무 자문 비용은 회사가 얻는 효익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것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