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주주가 내국인 주주인 경우 (일반법인 -> 외투법인)(전환)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 (외국인 투자가 (송금) -> 내국인(법인)
-> 주식 양수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신고 후' 주식 인수대금 국내로 송금
2) 기존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인 경우(외투법인 -> 외투법인)(외국인 투자가 변경)
해외에서 쌍방이 지급 ((새로운) 외국인 투자가 (송금) -> (기존의) 외국인 투자가)
기존 주주가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자간 주식 양수도인 경우는
-> 주식을 양수한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송금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것임)
이 경우는 외국인투자 사후 신고 대상에 해당되어 60일 내에 신고하면 됨.(후술함)
3. 외국인투자신고
주식 양수로 신규로 외국인 투자하는 주주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함.
1) 기존 주주가 내국인 주주인 경우(일반법인 -> 외투법인)(전환)
국인 투자가가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먼저해야함.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금(주식인수대금)을 국내로 송금.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2항)
외국인투자신고 시에는 ‘주식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기존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인 경우(외투법인 -> 외투법인)(외국인 투자가 변경)
이 경우 사후 신고 요건에 해당하여 60일 이내에 외국인 투자신고하면 됨.
3) 투자위임장(POA)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투자위임장(POA) 작성해야함.(양식)
4. 양도소득세(법인세) 신고성
기준 주주와 신규 주주 사이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
(1) 기존 주주가 내국인 주주인 경우 (일반법인 -> 외투법인)(전환)
기존 주주가 내국인(법인)이므로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하면 됨.
이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거래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임.
(2) 기존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인 경우(외투법인 -> 외투법인)(기존 외국인 투자가의 변경)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양도 주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 주주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는 양수자가 주식 양도가액 지급 시
국내 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98조 ①항, 소득세법 제156조 ②항)
다만, 이 경우 기존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주식 양수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는
양도자가 거래일의 다음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한다.
(법인세법 제98조의 2 ③항, 소득세법 제126조의 2 ③)
이 경우 양도자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위임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고, 납부가능함. (신고 위임 시 위임장(POA) 필요함)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부담한다.
(법인세법 제98조 ①항 7호, 소득세법 제156조 ①항 7호))
(3) 기존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인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외투법인 -> 일반법인)(전환)
이 경우는 신규 취득 주주가 내국인이므로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이 전부 이전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거주자가 외국인 투자가에게 주식 양도가액을 지급할 때에, 법인세(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다.
(법인세법 제98조 ①항, 소득세법 제156조 ①항)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98조의 2 ①항, 소득세법 제126조의 2 ①항)
2) 조세조약 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① 주식 양도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1)항에 의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지만,
조세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을 더 우선하여 적용한다.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 적용됨)
· 조세조약상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상호)면제하도록 규정한 경우
-> 미국, 중국, 등
· 지분율 25% 이상이고 당해연도에 5% 이상 주식 양도한 경우, 타방채약국에서 과세
-> 독일, 일본 등
· 지분율 15% 이상인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 베트남
② 비거주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면제 신청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 2 서식(2))
(법인세법 제98조의 4, 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의 4,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7조의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주식 양수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지급자(주식 양수자)가 비거주자의 경우 대리인이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이 가능함.
제출기한이 짧으므로, 미리 비과세·면제신청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5. 증권거래세 신고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양도자가 신고함.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증권거래세법 제3조)
양도가액의 0.35%를 증권거래세로 신고함.
(증권거래세법 제8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 원칙임.
다만, 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증권거래세법 제7조)
증권거래세 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데, 거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0조)
6.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변경
주식 양수도로 외국인 투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발행된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함.
이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위임에 의하여 업무대행이 가능함.
[*] 외국인투자가 -> 내국인투자가 (전부 변동의 경우)
1) 양수도 계약서 작성
2) 양도대금 지급 (지금 전 은행 신고, 자금 거래에 대한 신고)
3) 외국인투자기업 (말소) 신고
[*] 외국인투자가 -> 내국인투자가 (일부 변동의 경우)
1) 양수도 계약서 작성
2) 양도대금 지급 (지금 전 은행 신고, 자금 거래에 대한 신고)
3)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신고
[*] 각국의 조세조약 확인 (양도소득)
① OECD 모델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그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또는 기업과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 얻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의 선박 및 항공기와 내륙수운에 종사하던 선박 그리고 그같은 선박,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은 그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② 미국
조세조약 제16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동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동 소득의 수취인이
(1) 과세연도 중 총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또한 동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2) 동 수취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2. 상기 1. (가)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 1. (나) 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중국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에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④ 독일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 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을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2항 가목에 관하여, 그 조세가 결정되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어떤 인이 다른 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또는 어떤 제3자나 제3자들이 양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동 인은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⑤ 일본
조세조약 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은 동 법인의 재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재산의 양도 또는 동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12조 제5항 및 이 조 전항들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⑥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2021.01.18. 개정의정서)]
1. 제6조에 언급된 타방체약국 소재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 거주자가 전체 주식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2021.01.18 개정)
5. 제4항에서 언급된 주식을 제외한 다른 주식이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에 대한 지분참가비율이 최소 15퍼센트인 경우 그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한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2021.01.18 개정)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2021.01.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