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는 경우,
우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셔야 원하시는 투자법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편하고 쉽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주시는 내용에 따라 투자법인 설립을 위하여 준비하실 서류를 좀더 효율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상호와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정해주시면,
등기소에 열람해서 설립하고자하는 업종과 지역에 가능한 상호를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표이사나 이사를 외국인으로 선임할 경우 구성할 임원진의 여권사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인 경우는 별도 안내 드림. (추후 임감증명서와 주민초본 필요함)
세번째로,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등본, 주주명부 같은 것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편, 주주가 개인이고 임원진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권 사본으로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법인이 수행할 대략적인 사업 목적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위의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될 즈음에 ‘외국인투자신고' 준비를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투자위임장(POA)'를 미리 제공해드립니다.
이 경우 투자위임장을 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하여 보내와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섯번째로,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면, 투자금을 송금하실 수 있는 ‘송금증'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전한 투자금 송금을 위하여 ‘송금증'(은행양식)에 의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가 어느 정도되면, 준비된 서류를 확인하고,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