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는 경우,
우선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투자법인을 가장 효율적으로 편하고 쉽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는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위하여 준비하실 서류를 좀더 효율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먼저,
설립하려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2) 두번째로,
임원진을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이사나 이사를 외국인으로 선임할 경우 구성할 임원진의 여권사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인 경우는 별도 안내 드립니다.
(추후 임감증명서와 주민초본 필요함)
(3) 세번째로,
투자자인 주주가 준비할 사항입니다.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등본, 주주명부 등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주가 개인인 경우,
여권 사본으로 우선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네번째로,
투자법인이 수행할 사업 목적을 대략적으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당장 수행할 사업목적 뿐만아니라 장래에 수행할 사업목적도 함께 기록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5) 다섯번째로,
위의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될 즈음에 ‘외국인투자신고' 준비를 위한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투자자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투자위임장(POA)'를 미리 제공해드립니다. ‘투자위임장(POA)'은 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하여 보내와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6) 여섯번째로,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되면, 투자금을 송금하실 수 있는 ‘송금증'을 전달해 드립니다.
안전한 투자금 송금을 위하여 ‘송금증'(은행양식)에 의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7) 일곱번째로,
설립을 위한 서류준비가 어느 정도되면,
준비된 서류를 확인하고,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8) 여덟번째로,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은행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도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