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 신규설립을 위한 자문서비스 (보수 안내)
1. 한국 내에서 외국인투자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자문
(1) 예비적인 과정 상담
1) 한국 내에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여부 ( 제한시 투자 가능 지분율 확인 )
2) 국내의 개별법상의 투자 허용여부 확인 ( 예, 방송통신법, 등)
3) 투자국에서의 국내 투자의 허용 여부 확인 ( 예, 중국 등 )
4) 사업장 임대 혹은 취득여부 결정
5) 외국인 투자 신고 대상 여부 결정 ( 1인당 1억원, 지분 10 % 이상)
6) 투자 주체의 결정 ( 개인 혹은 법인 )
7) 대표이사의 국적을 결정하여 그에 상응한 준비 서류 준비(각 국별 상이)
8) 본국에서의 송금 ( 투자신고필증 교부 후 )
(2) 본 절차의 진행 과정
1) 회사명의 결정
2) 임원진의 구성 ( 발기인 및 청약인 )
3) 사업 목적의 확정
4) 법인 설립 등기 진행 지원 - 법무사, 등기소
5)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서
6) 법인 명의 금융 계좌 개설 지원 - 은행
7)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지원 - 외국환은행 등
2. 외국인 직접투자 자문 및 법인 설립 과정 자문 비용
(1) 기본 자문료 : 2백만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업무의 범위는 예비적인 절차 및 본 절차 포함하며, 자본금 10억이하 기준임.
(2) 기장 자문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본자문료 50% 할인
설립 후 기장 자문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설립 자문료 50% 할인 적용함.
3. 설립 등기비용 안내
-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 시의 등기비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하는 경우와 기타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기비용이 다른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상되는 설립 비용(추정치)
(수도권과밀지역내 설립 시)
(단위 : 천원)
자본금 |
등록세/교육세 |
기타 공과금 |
공과금 합계 |
보수(부가세 제외) |
설립비용 합계 |
50,000 |
720 |
214 |
934 |
- |
934 |
100,000 |
1,440 |
239 |
1,679 |
- |
1,679 |
200,000 |
2,880 |
289 |
3,169 |
- |
3,169 |
300,000 |
4,320 |
339 |
4,659 |
- |
4,659 |
500,000 |
7,200 |
439 |
7,639 |
- |
7,639 |
1,000,000 |
14,400 |
689 |
15,089 |
- |
15,089 |
(기타지역 설립 시)
(단위 : 천원)
자본금 |
등록세/교육세 |
기타 공과금 |
공과금 합계 |
보수(부가세 제외) |
설립비용 합계 |
50,000 |
240 |
214 |
454 |
- |
454 |
100,000 |
480 |
239 |
719 |
- |
719 |
200,000 |
960 |
289 |
1,249 |
- |
1,249 |
300,000 |
1,440 |
339 |
1,779 |
- |
1,779 |
500,000 |
2,400 |
439 |
2,839 |
- |
2,839 |
1,000,000 |
4,800 |
689 |
5,489 |
- |
5,489 |
(*) 법무사 비용은 별도임.
4. 제휴사 지원 안내
설립 및 설립 후 업무 과정에서 연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1) 법무사 -> 등기업무
(2) 변리사 -> 특허, 상표권 등 관련 업무
(3) 변호사 -> 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