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 신규설립을 위한 자문서비스 (보수 안내)
	1. 한국 내에서 외국인투자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자문
	(1) 예비적인 과정 상담
	1) 한국 내에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여부 ( 제한시 투자 가능 지분율 확인 )
	2) 국내의 개별법상의 투자 허용여부 확인 ( 예, 방송통신법, 등)
	3) 투자국에서의 국내 투자의 허용 여부 확인 ( 예, 중국 등 )
	4) 사업장 임대 혹은 취득여부 결정
	5) 외국인 투자 신고 대상 여부 결정 ( 1인당 1억원, 지분 10 % 이상)
	6) 투자 주체의 결정 ( 개인 혹은 법인 )
	7) 대표이사의 국적을 결정하여 그에 상응한 준비 서류 준비(각 국별 상이)
	8) 본국에서의 송금 ( 투자신고필증 교부 후 )
	(2) 본 절차의 진행 과정
	1) 회사명의 결정
	2) 임원진의 구성 ( 발기인 및 청약인 )
	3) 사업 목적의 확정
	4) 법인 설립 등기 진행 지원 - 법무사, 등기소
	5)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서
	6) 법인 명의 금융 계좌 개설 지원 - 은행
	7)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지원 - 외국환은행 등
	2. 외국인 직접투자 자문 및 법인 설립 과정 자문 비용
	(1) 기본 자문료 :                    ( 부가가치세 별도 )
	업무의 범위는 예비적인 절차 및 본 절차 포함하며, 자본금 10억이하 기준임.
	(2) 기장 자문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기본자문료 50% 할인
	설립 후 기장 자문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는 설립 자문료 50% 할인 적용함.
	3. 설립 등기비용 안내
	-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 시의 등기비용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하는 경우와 기타지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기비용이 다른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상되는 설립 비용(추정치)
	 
	(수도권과밀지역내 설립 시)
	
	
	(단위 : 천원)
	
		
			
			
			
			
			
			
		
		
			
				| 자본금 | 
				등록세/교육세 | 
				기타 공과금 | 
				공과금 합계 | 
				보수(부가세 제외) | 
				설립비용 합계 | 
			
		
		
			
				| 50,000 | 
				720 | 
				214 | 
				934 | 
				- | 
				934 | 
			
			
				| 100,000  | 
				1,440  | 
				239  | 
				1,679  | 
				-  | 
				1,679  | 
			
			
				| 200,000 | 
				2,880 | 
				289 | 
				3,169 | 
				- | 
				3,169 | 
			
			
				| 300,000 | 
				4,320 | 
				339 | 
				4,659 | 
				- | 
				4,659 | 
			
			
				| 500,000 | 
				7,200 | 
				439 | 
				7,639 | 
				- | 
				7,639 | 
			
			
				| 1,000,000 | 
				14,400 | 
				689 | 
				15,089 | 
				- | 
				15,089 | 
			
		
	
	 
	 
	(기타지역 설립 시)
	
	(단위 : 천원)
	
		
			
			
			
			
			
			
		
		
			
				| 자본금 | 
				등록세/교육세 | 
				기타 공과금 | 
				공과금 합계 | 
				보수(부가세 제외) | 
				설립비용 합계 | 
			
		
		
			
				| 50,000 | 
				240 | 
				214 | 
				454 | 
				- | 
				454 | 
			
			
				| 100,000 | 
				480 | 
				239 | 
				719 | 
				- | 
				719 | 
			
			
				| 200,000 | 
				960 | 
				289 | 
				1,249 | 
				- | 
				1,249 | 
			
			
				| 300,000 | 
				1,440 | 
				339 | 
				1,779 | 
				- | 
				1,779 | 
			
			
				| 500,000 | 
				2,400 | 
				439 | 
				2,839 | 
				- | 
				2,839 | 
			
			
				| 1,000,000 | 
				4,800 | 
				689 | 
				5,489 | 
				- | 
				5,489 | 
			
		
	
	 
	(*) 법무사 비용은 별도임.
	 
	4. 제휴사 지원 안내
	설립 및 설립 후 업무 과정에서 연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
	(1) 법무사 -> 등기업무
	(2) 변리사 -> 특허, 상표권 등 관련 업무
	(3) 변호사 -> 법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