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2.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3. 취임승락서(대표자), 인감신고서(대표자) (양식)
4.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5.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 (은행)
6.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7. 등기위임장 (Power of Attorney)
8. 법인인감도장
(*) 본국의 이사회 결의 증명서로 지사 설치 등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사 설치 등기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음)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