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기업 국내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 (은행 -> 재정경제부 장관)
2.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3.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4.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5. 본점 대표자의 여권사본
6.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 3번 서류는 임명장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등기를 생략할 경우 공증이 필요없음.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