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1.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개념
먼저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거주자의 개념은 외국 국적의 비거주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 영주권자도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개념은 해외에서 설립되어 해외에 본점이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는 외국 법인으로 보지만(외국법인의 국내지사),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즉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국내에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이지 외국법인이 아닙니다.
2.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세금 부담의 개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해당 당사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국제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거기에 규정이 없을 경우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유무에 따라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데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을 먼저 알아보고, 조세조약의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도 확인해 봅니다.
3.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세금 부담
(1)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고정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하고,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경우는 내국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대체로 지사, 지점, 영업소 등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지급자가 지급 시에 원천징수하므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주로 이 부분을 위주로 소개합니다.
한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 지급 시에 먼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 먼저 판단해 봐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83일 미만 거주한 외국인이 가득한 인적소득은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일부 조약국가와는 인적용역으로서 일정금액 초과하는 소득(미국의 경우 3000불)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고정사업장의 개념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과세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법과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도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고정사업장에 관한 규정도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 규정을 우선합니다.
세법에 규정한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보면,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점, 사업소 또는 영업소, 상점,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6개월 이상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등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4. 조세조약 유무 및 조세조약상 세율에 따르는 경우 세금 부담
(1)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조세조약 미체결국)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먼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및 156조, 법인세법 제93조 및 제98조의 규정)
이 경우 지급자가 소득별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세법에 규정된 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을 보면 아래와 같은데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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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 : 지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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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당소득 : 지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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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임대소득, 국내원천 사업소득 : 지급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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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용역소득 : 지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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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 양도소득 : 양도가액의 10% 또는 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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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료소득 : 지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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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가증권 양도소득 : 양도가액의 10% 또는 차액의 2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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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소득 : 지급액의 20%
(2) 조세조약이 있고 조세조약상 세율에 따르는 경우(조세조약 체결국)
201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93개국 정도 되는데,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대체로 조세조약 체결당사국간에 좀 더 우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국내 세법상의 규정 보다는 우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조세조약은 국제법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제한세율이라 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는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조약의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상의 세율은 조약당사국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대 나라별로 잘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각국별로 다르긴 하지만 각 나라별 조세조약이 OECD모델, UN모델 등 일정한 규준을 기초하여 협상하고 만들어 졌기 때문에, 대체로 형식이나 세율의 범위가 비슷한 범주에 수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국별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한세율의 범위도 대체로 10% ~ 15% 범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조세조약상의 세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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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지방소득세 별도)
* 이자소득 : 12%
* 배당소득 : 10% 이상 지분 10%, 기타 15%
* 사용료소득 : 저작권 필름 10%, 기타 15%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3000불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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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25% 이상 지분 5%, 기타 10%
* 사용료소득 :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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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25% 이상 지분 5%, 기타 15%
* 사용료소득 :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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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10%
* 사용료소득 : 특허권, 도면, 비밀공정 사용권 등
산업적, 상업적, 학술적 경험이나 장비의 사용권 등 사용료의 5%, 기타 10%,
* 인적용역 :
- 독립적 인적용역 :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한 일방체 약국에서만 과세,
- 종속적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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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콩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25% 이상 지분 10%, 기타 15%
(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회사자본의 최소 25%를 직접 보유)
* 사용료소득 : 수익적 소유자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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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 캐나다
* 이자소득 : 10%
* 배당소득 : 25% 이상 지분 5%(조합 제외), 기타 15%
* 사용료소득 : 장비사용료 2%, 기타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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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배당소득 : 10% 이상 지분 10%, 기타 15%
* 사용료소득 :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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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페인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 제외)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10%, 기타 15%
* 사용료소득 :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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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호주
* 이자소득 : 15%
* 배당소득 : 15%
* 사용료소득 : 15%,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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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칠레
* 이자소득 : 5%, 기타 15%
(은행 보험회사, 상장채권, 증권, 기계류 신용판매)
* 배당소득 : 25% 이상 5%, 기타 10%
* 사용료소득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대가 5%, 기타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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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즈베키스탄
* 이자소득 : 5%
* 배당소득 : 25% 이상(조합 제외) 5%, 기타 10%
* 사용료소득 : 장비사용 대가 2%, 기타 10%
* 인적용역 : 183일 이상 시 당사국 과세
5. 사용료 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에 따른 세금 부담 비교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이 있는지에 관한 규정만 두고, 과세권이 있으면 제한세율을 정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에 대한 개념과 인적용역에 대한 개념이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사용료 소득은 사용 장소 또는 지급장소에서 과세되고 인적용역은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필요성
차이점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원천징수세율 |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 20%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제한세율 적용 |
20% |
원천지국 |
사용 장소 또는 지급 장소 |
용역 수행 장소 |
조세조약 |
대부분 면제 규정 없음 |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천지국 과세 |
(2)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국제조세집행기준 93-132-12]
구 분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개념 |
무형의 가치 |
신체를 통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
원천지기준 |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
수행지국 |
소득성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제공자의 결과 보증 여부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
대가지급방법 |
해당 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 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산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산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노하우가 포함된 도면 |
성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설계사가 전문직업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기타기술용역 |
특허권 등이나 노하우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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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
(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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