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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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 |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 |
모든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적용 제외 |
- 1개월미만의일용근로자 - 월60시간미만근로자 |
- 1개월미만일용근로자 - 월60시간미만근로자 |
- 만65세이상자 - 월60시간미만근로자 (단,생업목적3개월근로제공시엔가입) |
없음 |
요율 | 총급여액의 9% | 총급여액의 6.46% |
실업급여:총급여액의 1.3% (1.6% 19.10.01부터) |
업종별 상이 |
장기요양:건강보험의 8.51% |
고용안전등:총급여액의 0.25% (150인미만의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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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 |
근로자, 사업주 50%씩 |
근로자, 사업주 50%씩 |
근로자, 사업주 50%씩 | 사업주 전액 |
고용안전은 사업주 전액 | ||||
월 소득 상하한선 |
상한선:421만원 | 상한선:7,810만원 | 없음 | 없음 |
하한선:27만원 | 하한선:28만원 | |||
취득 및 상실신고 |
해당사업장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해당사업장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해당사업장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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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제도 | 정산하지 않음 |
다음해 2월 (개인대표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보험료 정산하여 4월분 (개인대표자는 6월분) 보험료에 부과함 |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