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국에서 사업하기
< 직접투자(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이 국내에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자본 투자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하는 경우와 지점 형식으로 진출하여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번 장에서는 별도 법인 설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 합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일정규모이상 투자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지원과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신고의 대상은 매 건당 1억원 이상으로서 투자지분율 10% 이상인 경우 투자신고 및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투촉진법상 규모 이하의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일반적인 외환규정에 따라 자금이 도입될 수 있고, 이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외국인 투자신고'에 갈음하여 외국인의 ‘증권취득신고'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하 외국인 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절차에 대하여 업무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1) (사전) 투자 상담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상담을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서류 준비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확인, 투자할 업태 종목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의 결정
* 투자금액, 지분구조의 결정(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에 맞는 투자인지 ? 확인)
* 사업장 선정
(2) 투자신고서 작성(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 투자 업종 :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 투자 금액 : 건당 1억원 이상
* 투자 비율 : 건당 10% 이상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2) (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 투자자의 상호, 명칭, 국적
* 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3) 투자신고 및 투자신고필증 교부(즉시 교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 투자국으로부터 미리 송금 된 경우,
환전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함.
(4) 외국으로부터 자본 송금
*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5) 법인설립 등기 절차 이행 전 준비서류 점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주주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의 형식이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나 임원이 설립 당시에 국내에 체류하면서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류의 준비 형태도 달라집니다.
(6) 법인설립 등기 절차
*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음을 유의하고 준비하여야합니다.
(7) 법인등기 완료,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개설 후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 법인 계좌로 이체
*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 개설
(8)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활동 개시
(9) 투자비자의 발급(D-8)
*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비자가 발급 가능함.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의무
(1)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의 제반 규정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의 제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어나 소득에 대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금의 부과 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거래가 있을 경우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적용세법은 법인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하는데, 상대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는 조세조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과세 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규정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하는 경우의 세부담에 대하여 다음 달에 설명드리는 순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 지점 영업소는 대체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만족
지점 영업소는 대체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지점 영업소에 귀속되는 소득은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이므로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3) 국내 진출한 해외 법인의 지점이나 별도법인
다만 국내 진출한 해외 법인의 지점이나 별도법인과 본국 본점이나 모회사 등과 거래한 경우로서 그 소득의 귀속이 해외 본사나 모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시 원천징수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도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세율은 국내 세법상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기업의 지점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국내 근로자와 같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은 19% 단일세율 선택적으로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로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로서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외투기업의 세제상 혜택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국내 세법상의 혜택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혜택은 과거에 비하여 많이 축소되었고, 현재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산업에 투자한 경우나, 일정지역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 미화 200만불 이상 투자
(2)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하는 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3) 감면내용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의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 그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해당 기간에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고,
감면 기간에 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도 같은 비율로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