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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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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 *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0%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제한세율 적용 |
20% |
원천지국 | 사용 장소 또는 지급 장소 | 용역 수행 장소 |
조세조약 | 대부분 면제 규정 없음 | 일정 요건 충족 시 원천지국 과세 |
구 분 | 사용료소득 | 인적용역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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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무형의 가치 | 신체를 통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
원천지기준 |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 수행지국 |
소득성격 |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 서비스에 대한 대가 |
제공자의 결과 보증 여부 |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
대가지급방법 | 해당 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 됨 |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산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 |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산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 ||
설계용역대가의 경우 |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노하우가 포함된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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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 설계사가 전문직업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 |
개발에 소요되는 직,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
기타기술용역 | 특허권 등이나 노하우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 물적 비용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 |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