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한국의 투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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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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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

    1. 국내 지사(영업소) 설립

      외국법인이 한국에 지사(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방법과 같으나,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영업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설립 자본금이 필요 없습니다.
    <참고 1>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설치 흐름도

    2. 연락사무소 설치

      연락사무소란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원의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당연히 자본금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 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는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함)


    <참고 1> 국내 영업소(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과정 소개
    (1)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2) 국내영업소(지점) 등기
    (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4) 외국환거래용 통장개설

    • (1) (은행에 신고) 외국기업 국내 지사(영업소) 설치 신고
      ① 외국기업 국내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서(은행 -> 재정경제부 장관)
      ②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③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④ 지사설치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⑤ 본점 대표자의 여권사본
      ⑥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2) 국내 영업소 지점 등기
         (연락사무소 개설 시는 등기 필요 없음)
      ① 본점(외국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본점 법인등록증명서
      ②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 (공증필요, Notary Public)
        -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는 내용
        - 한국 연락사무소 주소
        - 한국 연락사무소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재
      ③ 취임승락서 (대표자), 인감신고서 (대표자) (양식)
      ④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⑤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은행)
      ⑥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⑦ 등기위임장 (Power of Attorney)
      ⑧ 법인인감도장
      (*) 본국의 이사회 결의 증명서로 지사 설치 등기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사 설치 등기를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음)
      (*) 서면이 외국어로 된 것이 있으면 번역문도 첨부하여야 하고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은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3) 지사(영업소) 사업자등록 신청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은행)
      ③ 본점(외국법인)의 등기부등본(또는 등기부등본에 갈음하는 서류)
      ④ 지점 등기부등본
         (등기부가 없을 시 지점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이사회 결의서 등 필요함)
         (지점 등기하는 것이 무난함)
      ⑤ 정관 사본
      ⑥ 국내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인허가서
      ⑦ 국내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 (4) 외국환 통장 개설
      ① 국내 대표자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 사본
      ③ 법인 도장
      ④ 법인(지점) 등기부등본

    3.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신고 의무

      국내영업소의 경우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에 의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도 동일하게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지점세 납부대상이 되는 경우 지점세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연락사무소는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부가세 자료 제출 의무만 있음)
    (1) 국내 지사(영업소)
      국내 지사(영업소)의 경우 국내 영업소에서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은 내국법인과 동일한데,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별도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 모회사에 배당으로 송금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에 진출하는 지사(영업소)에 대하여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점세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해외 모법인에 배당 시에 배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본지점간 거래이므로 세부담 없이 해외 본사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한 조세입니다.
    [지점세 과세 대상 상대국과 지점세율]
    지점세의 세율은 법인세법 제 96조 3항에 따라 20%이나, 체약국과의 조세조약 으로 따로 정하는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르게 됩니다.
    체약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제5조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7항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태국 10% 과세대상소득금액('08.1.1 이후) 제10조 제6항
    (2)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불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고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세 합계표 제출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업을 수행 할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국내영업소(지점)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 니다.

    4.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수익금(이익금)의 본사 송금

    (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한국에서의 영업활동으로 이익잉여금이 쌓인 경우 ‘배당'절차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 한편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본사 송금 절차.
    외국환거래법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을 송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고, 결산 종료 후에 송금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
    -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개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2007.12.17개정>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납세증명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개정>

    5. 국내지점의 폐쇄 및 청산대금의 송금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합계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청산보고
       (폐쇄일 및 청산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
       (폐업신고사실증명서,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채권최고공고사실 입증서류 (신문공고 사본),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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