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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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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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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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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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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매출공급가액×10%) |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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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백만원 미만 (*) 8,000만원 -> 1억4백만원(24년7월부터)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되어도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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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1기, 2기 (예정, 확정) | 01.01 ~ 12.31 |
과세표준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로 5 ~ 40%)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공급대가 * 0.5% |
납부(환급)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
공급대가 4,800만원 ~ 1억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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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면제 | 해당사항 없음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장, 단점 |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장점) (*) 납부면제 (*) 낮은 세금부담 (*) 신고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 납부) |
-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4.800만원 미만) (*) 환급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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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 개인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 개인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