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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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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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가가치세란
    1)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상품) 또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매출세.
    2) 원론적으로는 사업자가 얻은 부가가치(산출가치-요소투입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일정율(10%)로 과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3) 구체적인 과세의 방법
    •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10%(부가가치세율)를 매출세액(매출공급가액의 10%)으로 공급가액에 더하여
         공급 시에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 (2) 동 매출에 공헌하기 위하여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 (3)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4) 거래관계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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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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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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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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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액
    (매출공급가액×10%)
     
    5)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1) 사업자의 구분
    •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과세사업자
    • (2) 면세 재화와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사업자로 구분된다.
      * 특별히 면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됨.
      * 면세되는 재화 용역 : 의료용역(병원), 교육용역(입시학원), 도서(책), 금융, 보험 용역(은행, 대부업등), 물(수도사업자), 연탄·무연탄
    2)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세되지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전액 불공제 된다.
    3) 과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달리한다.
  •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4백만원 미만
    (*) 8,000만원 -> 1억4백만원(24년7월부터)
    (부동산임대업,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에 해당되어도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배제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임대업등)
    과세기간 1기, 2기 (예정, 확정) 01.01 ~ 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로 5 ~ 4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 1억4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사항 없음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장, 단점 (장점)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환급가능
    (*)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점)
    (*) 납부면제
    (*) 낮은 세금부담
    (*) 신고절차 간편 (1년에 1번 신고 납부)
    - (단점)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4.800만원 미만)
    (*) 환급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 간이과세자 기준 개정
    4,800만원 -> 1억4백만원으로 상향 (2024년 7월이후부터)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업은 4,800만원으로 동일
    1)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40%
    2) 업종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 음식점업
      법인의 경우 (6/106, 개인의 경우 8/108)
      단,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109분의 9) 단, 과세유흥업 (2/102)
    • · 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정 (4/104)
    •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06분의 6, 그 외의 경우 2/102)
    • · 그 외의 사업 (2/102)
    3)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율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65%(음식개인사업자 75%)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65%(음식개인사업자 70%)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55%(음식개인사업자 60%)
    -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업종 무관 : 50%
    4) 일반과세사업자가 지켜야할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
    • (1) 판매자는 재화(물품)나 서비스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 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거나, 미달하게 받은 경우, 그 책임은 공급자(판매자)에게 있으며,
         나중에 공급자(판매자)가 전부 부담하여야한다.
    • (2) 공급자는 재화(물품)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같은 거래 증빙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그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잘못 이행했을 때,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따른다.
    •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상반기(1기) 하반기(2기)를 신고기간으로 하여, 연간 2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은 연간 4회)
    5) 간이과세자의 특징
    •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 (2)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세 부담이 전부 면제된다.
    • (3) 매출에 대한 납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율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공급대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5% ~ 40% 중 적용)
    • (4) 간이과세자는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를 공급대가라 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판매대금)고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5) 간이과세자는 판매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4800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 4. 영세율
    1)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2) 대상 : 수출하는 재화 또는 용역
    (따라서 수출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3) 매입세액 전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공급가액 × 0% - 매입세액
    (* 면세와 차이점은 면세는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 된다)
  • 5.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
    1)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 과세기간(확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 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으로 신고 한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 ‧ 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 ‧ 개인사업자
    •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개인 예정고지)
    • (2)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과세기간으로 함.
      1~6월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년 기준으로 예정고지
    • (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듬해 2월 10일 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여 면세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총매출액)을 신고함.
    2)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특례
    •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간의 1/3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 6. 사업자 등록
    1) 사업자 등록
    • 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 ②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③ 단,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이내에 매입액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
    • ① 가산세 부담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②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 ③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거래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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