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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도우미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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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산가액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인(또는 5년이내 상속인 외에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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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채무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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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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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 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0,000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20%,2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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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초과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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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공제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에서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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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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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공제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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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신고시 이미 납부 완료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을 기록합니다.

예상 납부 세액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림세무법인에 상담신청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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