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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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증여재산가액

10년 이내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채무부담액

증여재산에 부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 하는 경우 채무가액을 적습니다.
(예 : 부동산 증여시 보증금액, 은행 담보대출금액 등)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선택 공제 비고
배우자 600,000,000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0,000 (미성년:2천만원)
직계비속(자녀) 50,000,000 -
기타친족 10,000,000 -
%
세대생략 가산

조부모(A)가 본인의 자녀(B)가 아닌 손자(C)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한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대해서는 30%로 할증 과세가 됩니다.
(부모(B)가 생존에 있는 경우만 해당)

기납부세액공제

기증여재산 신고 시 이미 납부 완료 한 증여세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예상 납부 세액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림세무법인에 상담신청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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