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전문 통역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글로벌투자지원센타와 업무 협조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 업무협약
-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강남교보타워 2층
- 외국인직접투자 담당자 02-3789-1899
(*) 국민은행과 업무 협조 관계
- 국민은행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B손보빌딩 8층
- 외국인투자업무 담당자 02-708-9991
외국인 투자업무 초도 상담부터
자금 송금 업무에 관한 사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 됩니다.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업무 지원팀
- 1본부 : 정순재 세무사 02-501-2171
- 2본부 : 배호영 세무사 02-501-2051
구 분 | 시 점 | 소요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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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 상담 | 외투기업 설립 검토 단계설립자금 송금 전 | 1일 |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 |
2.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 외자송금이 확정된 후 | 1일 | 서류작성시간 포함 |
3. 투자금의 송금 | 외투기업 신고 전후 | 1일 | 외화 |
4. 서류 준비 상태 확인 | 투자금 송금 후 | 7일 – 14일 | 설립서류 준비상태 확인 |
5. 법인설립 등기 | 투자금 송금 후 (서류 준비 확인 후) | 7일 | 준비기간 포함 5-7일 |
6.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 3일 | 통상적인 경우 즉시 |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법인설립 등기 후 | 1일 | |
(*)투자비자(D8) 및 외국인 등록(임직원) | 외투기업등록 후 | *일 | 필요할 경우 |
소요기간 합계 | 28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