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기업(FDI)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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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법인 설립 기본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업무제휴 안내  
외국인투자기업 업무제휴 안내

세림세무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 전문 세무법인입니다.
전문 통역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글로벌투자지원센타와 업무 협조로
원스톱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과 외국인투자기업 업무협약
- 우리은행 글로벌투자지원센터 강남교보타워 2층
- 외국인직접투자 담당자   02-3789-1899

(*) 국민은행과 업무 협조 관계
- 국민은행 외국인투자지원센터 KB손보빌딩 8층
- 외국인투자업무 담당자   02-708-9991

외국인 투자업무 초도 상담부터
자금 송금 업무에 관한 사항,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안내를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 됩니다.

세림세무법인 외국인투자업무 지원팀
- 1본부 : 정순재 세무사   02-501-2171
- 2본부 : 배호영 세무사   02-50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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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 흐름도

  • 1.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진출 시 우선 고려할 사항은,
    - 직접투자 법인으로 투자할지 ?
    - 지사, 지점 형태로 진출할지 ?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지사, 지점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는)
      -> “지사, 지점 설치 시의 우선 확인할 사항Process를 따릅니다.
    • (2) (직접 투자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 아래 각항의 Process를 따릅니다.
  • 2. (사전) 투자 상담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충분히 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가장 적합하게 투자 형태를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확인하고, 투자할 업태와 종목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또는 개별법령상 투자 제한 업종 여부 확인
    • (2) 투자 형태 및 지분구조 결정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형태의 결정
      - 투자금액 및 지분구조의 결정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에 맞는 투자인지 확인)
         (외국인 1인의 지분이 10% 이상, 1억 이상의 요건이 필요함)
    • (3) 사업장 선정
      - 사업업 내용에 따른 사업장 선정 검토
      - 사업장 임대 또는 취득 여부 결정
    • (4) 이사 구성에 관한 조언
      이사 구성원 중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 준비
  • 3. 투자 내용의 결정 ->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진행
     (사전) 투자 상담으로 투자 내용이 결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진행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는 것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서류를 준비'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1)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하여는 먼저 외국인투자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금을 송금하고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합니다.
    •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서류 준비 진행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고,
      임원진 중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비하여 적게는 2~3주 많게는 1달 이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 4. 외국인투자 신고
    • (1)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가 1인이 10% 이상 1억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투자금 1억당 투자비자인 D8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송금하기 전에 먼저 신고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투자위임장에 의하여 국내 내리인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 (3) 외국인투자신고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2부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이나,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문 또는 영문 2 부 작성)
      ① 투자 업종 : 투자하려는 사업의 내용(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까지 기록)
      ② 투자 금액 : 건당 1억원 이상(2010년말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변경)
      ③ 투자 비율 : 건당 10% 이상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위 ⓶ ⓷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④ 투자자의 상호, 명칭, 국적
      ⑤ 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 (*)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아닐 경우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 투자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요건인 외국인투자가 1인의 지분이 10% 이상이고 1억 이상 요건에 미달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거래신고(‘증권취득신고')를 하고 투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 중 1명 계좌개설과 동시에 하는 것이 편리함)
    • (*) 투자신고 시 투자신고필증 교부(즉시 교부)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신고 대상 업종 확인), (신고 구비 서류 확인)
      2) 본인 입국 신고의 경우
      ① 개인 : 여권
      ② 법인 :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공적 서면)
      3) 대리인의 경우
      ① 공증 받은 투자신고 위임장(POA)
         (은행에 따라 한국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요구)
      ② 개인 : 여권
      ③ 법인 : 법인 대표자 여권, 법인증명 서면(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타 공적 서면)
  • 5. 외국으로부터 투자금 송금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은행 국내 지점으로 자본금 송금)
    • (1) 송금 시 필수 기재 사항
      ① 수취은행명 : (예) Woori Bank Seoul Global Investment Center
                               KOOKMIN BANK
      ② 송금인명 : 외국인투자가
      ③ 수취인명 : 신설 또는 합작회사명
      ④ 자금용도 :
         “(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용“
         New establishment of company (ⓝⓐⓜⓔ)
         This fund is for the establishment of ( ). co
    • (2) 투자자금의 송금 시기
      일반적으로 투자신고서 접수 직후 하면 되지만 신고 전에 하여도 됨.
      다만, 신고 전에 송금이 들어 온 경우는 신고 전에 환전하면 안됨.
    • (3) 외화 증명서 발급
      ①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②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법인등기용)
  • 6.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 안내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주가 외국인 투자가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고, 임원진 중 외국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국법인에 비하여 적게는 2~3주 많게는 1달 이상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류 준비하여야 합니다.
    (*)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 ‘외투기업 법인설립 준비서류일람'에 의하여 설명
  • 7. 법인설립 등기 절차
    (등기 절차는 일반적인 법인의 설립절차를 따름, 다만 외투법인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 추가적인 준비사항이 있음을 유의하고 준비하여야함)
    (-> 법무사 사무소에서 업무 대행함)
  • 8. 법인등기 완료 & 사업자등록 신청
    • (1)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자 등록 신청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외투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 (2) 법인 통장 개설 등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므로 통장개설 후
      * 은행에 예치된 자본금 법인 계좌로 이체
      * 법인 통장 및 법인 카드 개설
      * 법인으로 영업활동 개시 준비
  • 9. 외국인투자기업등록 필증 신청 및 교부
    •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으로 들어온 외화자금에 대한 “외화매입증명서”
    • (2)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영업 활동 개시
  • (*) 투자비자의 발급(D-8)
    • (1)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금액 1억당 1건의 D-8 투자비자가 발급 가능함.
    • (2) 기업투자비자(D-8 비자)
      투자비자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 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투자금이 사용된 용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사전에 확인하여야할 중요사항
    1. 투자자금 1억원 이상 여부(10% 이상 여부) 또는 10억 이상 여부
    2.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3. 투자자(법인 대표자) 국내 입국 여부
    4. 임원 외국인 여부 및 외국인 임원 국내 입국 여부
    5. 외국인 임원 외투 일정 진행 가능 여부 확인
    6. 한국인 임원 임명 여부 및 법인 대표 한국인 임명 여부 확인
    Estimated Timelines for reference
    구 분 시 점 소요기간 비 고
    1. 사전 상담 외투기업 설립 검토 단계설립자금 송금 전 1일 설립 기초 상담 및 서류준비에 관한 상담
    2. 외국인투자기업 신고 외자송금이 확정된 후 1일 서류작성시간 포함
    3. 투자금의 송금 외투기업 신고 전후 1일 외화
    4. 서류 준비 상태 확인 투자금 송금 후 7일 – 14일 설립서류 준비상태 확인
    5. 법인설립 등기 투자금 송금 후 (서류 준비 확인 후) 7일 준비기간 포함 5-7일
    6.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 등기 후 즉시 3일 통상적인 경우 즉시
    7.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법인설립 등기 후 1일  
    (*)투자비자(D8) 및 외국인 등록(임직원) 외투기업등록 후 *일 필요할 경우
    소요기간 합계 2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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