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해외투자기업·해외투자

home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해외투자기업·해외투자(해외) 세무 상담 제휴 안내

(해외) 세무 상담 제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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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 지역 세무 신고 및 세무 상담 제휴 안내
    세림세무법인의 고객께서 미국에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림세무법인과 제휴한 미국 세무사에게 바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범위는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세무문제에 대하여 의뢰가
    가능합니다.
    미주지역 제휴 세무 회계사무소
    (세림세무법인과 USA-KOREA TAX,LLC는 상호간에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세림은 USA-KOREA TAX,LLC의 한국 업무에 대하여 세림의 업무와 같이 대우하여 처리하고,
    USA-KOREA TAX,LLC는 세림의 미국 업무에 대하여 똑 같이 우대하여 처리 해주기로
    양사 대표가 협약하였습니다)
    • (1) 미국 제휴 세무법인명 : USA-KOREA TAX,LLC
    • (2) 미국 세무사 : Daniel Jung Lee
    • (3) 현지 연락처 : 미국 1-443-420-7922
    • (4) 미국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내용
      · 미국으로 투자상담, 미국에서 창업 상담, 법인설립 상담 및 설립 업무 대행
      · 개인소득세, 법인세 신고 업무 대행
      · 증여세, 상속세 상담 및 신고 대행
      · 양도세 신고 대행
      ·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와금융자산신고(FATCA) 대행
      · 유학생 거주자면제신고(Form 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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