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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 5)
부모(60세이상) |
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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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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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설립 |
<세제상 혜택> • 5억원공제 • 10%단일세율적용 • 50억 한도 • 10명이상 신규고용 시 한도 100억 한도 |
======> | 상속 시 정상과세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