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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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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 5)

  • 부모가 가업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가업승계 증여나 가업승계상속 제도로 부모의 가업자산을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모가 가업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거나 부모가 경영하는 가업 기업이 가업 승계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로서, 자녀가 창업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제도에 버금가는 세제상의 혜택이 되도록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개요
    부모(60세이상)
     
    ----------->
    증 여
    자녀(18세이상)
     
    ----------->
     
    창업중소기업설립
     
        <세제상 혜택>
    • 5억원공제
    • 10%단일세율적용
    • 50억 한도
    • 10명이상 신규고용 시
       한도 100억 한도
    ======> 상속 시 정상과세
  • 2. 세부요건
    (1) 증여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 당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고,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할아버지·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4457, 2008.12.30.).
    따라서 부모가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창업자금 사용 요건
    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②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 (창업의 개념)
      ·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창업 자금 증여 특례 지원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항에 따른 업종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합병.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사업용자산 비율이 30 % 초과하는 경우
      · 본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종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다시 개업하는 경우
    (4) 창업에 사용된 자금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
    (5) 창업자금 증여 특례대상에서 배제되는 재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② 부동산상의 권리(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식 등(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보유주식 등, 비상장법인 주식)
    ④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6) 과세특례 적용신청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청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까지 신고
    • ② 창업자금 사용명세 제출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출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창업자금의 사용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서도 제출.
  • 3. 사후의무 요건
    수증자가 증여일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정한 사후의무 요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 (1)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3항의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데 사용된 창업자금
    • (3)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4년 이내 해당 목적에 미사용 하는 경우
        -> 해당 목적에 미사용한 창업자금
    •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창업자금 등
    • (6)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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