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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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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인
부모(60세 이상)
• 10년 이상 경영 가업
• 최대주주(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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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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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자녀(18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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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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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혜택>
• 기초공제 : 2억원 + MIN{①,②}
① 가업상속재산
②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경우는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경우는 400억원 한도,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경우는 600억원 한도 |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공제한도]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 <- 200억원 개정 전)
②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400억원 ( <- 300억원 개정 전)
③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600억원 ( <- 500억원 개정 전)
2. 요건 확인
(1) 피상속인 요건
①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증령 제15조 ③)
(개정 내용)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이상)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
(*) 최대주주의 판단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2) 상속인 요건
① 18세 이상 (상증령 제15조 ③)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 적용 시 증여일부터 요건 있음
(*)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서면법규국조 2019-4229, 2022.04.1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는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증령 제15조 ③항 2호 나목)
(3) 가업의 요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조 ②)
가업(중소.중견기업)의 범위
① 가업승계 적합 업종을 영위할 것
(상증법 시행령 15조 ① ②항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중견기업)
(직전 3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개정) 4천억원 -> 5천억원 (2023.01.01.부터)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4) 적용배제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상속세 부담액에 2배를 곱한 금액 보다 많은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상증법 제18조의 2 ②, 상증령 제15조 ⑦)
3. 사후관리기간 (5년 <- 7년)
(1) 고용요건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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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유지 5년
(매년 충족 요건은 삭제하고 5년 평균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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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년도 고용인원 90%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근로자수 유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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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년도 총급여액 90%에 미달하는 경우
(총평균 급여 유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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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년도 : (직전 2개년) 직전년도 + 직전전년도
(개정 내용)
· 매년 충족 요건 삭제
· 5년(5년<- 7년) 평균 근로자수 유지요건 90%(<- 100%)와
· 총평균급여 유지요건 90%(<- 100%)으로 개정함
(2) 업종 요건
업종변경의 범위는 대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함.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 기준을 따름)
(개정 내용)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3) 기타 사후관리 요건
1) 가업용자산 40% (5년 내 10%)이상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⑤)
2)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3)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4)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⑧항) (상속개시일 전 10년과 개시 후 5년의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
(개정 내용)
가업용자산 20%(5년 이내 10%)이상 처분 -> 40% 이상 처분
(*) 가업용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상증령 제15조 ⑧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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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용자산이 수용.협의 매수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대체자산 취득하여 가업사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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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용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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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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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 개인사업 법인 전환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변경전후 동일업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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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연수 지난 자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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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 처분(대체자산 취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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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용자산 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상증령 제15조 ⑧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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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재산을 물납한 경우 (물납 후에도 최대주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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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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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으로써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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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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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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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 감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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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자하는 경우
(4)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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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위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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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자상당액 가산 (이자율 : 연3.5%) [2]
[추징사유 발생가액(또는 처분비율) * 발생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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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의무위반 관련 추가부담세액 = [1]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