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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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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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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 2 / 상증령 제15조)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공제한도]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 <- 200억원 개정 전)
    ②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400억원 ( <- 300억원 개정 전)
    ③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600억원 ( <- 500억원 개정 전)
     
    2. 요건 확인
    (1) 가업의 범위
    가업이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증법 제18조의2 ①)
    (개정)
    4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 -> 5천억 이상인 기업은 제외
    (2) 피상속인 요건
    ①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증령 제15조 ③)
    (개정)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이상)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① 18세 이상 (상증령 제15조 ③)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 적용 시 증여일부터 요건 있음
    (4) 적용배제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 보다 큰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상증법 제18조의 2 ②, 상증령 제15조 ⑦)
     
    3. 사후관리기간 (5년 <- 7년)
    (1) 고용요건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4호)
    고용요건으로 매년 요건은 삭제하고 5년(7년 -> 5년)
    평균 근로자수 유지요건(100% -> 90%)과 총평균급여 유지요건(100% -> 90%)으로 개정함
    매년 ( -> 매년 고용 유지 요건은 삭제함)
    (종전)
    각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80% 미달하는 경우
    (개정)
    매년 충족 요건 삭제
    ② 고용 유지 5년 (7년 -> 5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9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급여액 90%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7년 통산 ->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또는 총급여액의 100%
    -> 정규직 근로자 수 90% 또는 총급여액의 90%
    (2) 업종 요건
    업종변경 (대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
    (개정)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3) 기타 사후관리 요건
    1) 가업용자산 40% (5년 내 10%)이상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⑤)
    2)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3)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4)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⑧항)
    (개정)
    가업용자산 20% 이상 처분 -> 40% (5년 내 10%) 이상 처분
    (4)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관련 규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자산의 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상증령 제15 ⑩항)
    이 경우 이자상당액(연 2.9%)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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