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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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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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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상속(가업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 2 / 상증령 제15조)

(2023.01.01. 이후 개정내용 반영)

  •   가업상속재산    
    • 거주자인
       부모(60세 이상)
    • 10년 이상 경영 가업
    • 최대주주(40% 이상)
     
    ----------->
    상 속
    거주자인
    자녀(18세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세제상 혜택>
    • 기초공제 : 2억원 + MIN{①,②}
       ① 가업상속재산
       ②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경우는 300억원 한도,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경우는 400억원 한도,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의 경우는 600억원 한도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공제한도]
    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300억원 ( <- 200억원 개정 전)
    ②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400억원 ( <- 300억원 개정 전)
    ③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 : 600억원 ( <- 500억원 개정 전)
     
    2. 요건 확인
    (1) 피상속인 요건
    ① 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상증령 제15조 ③)
    (개정 내용)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이상)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
    (*) 최대주주의 판단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②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 요건
    18세 이상 (상증령 제15조 ③)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증여 적용 시 증여일부터 요건 있음
    (*) 비거주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서면법규국조 2019-4229, 2022.04.14)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는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증령 제15조 ③항 2호 나목)
    (3) 가업의 요건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조 ②)
    가업(중소.중견기업)의 범위
    ① 가업승계 적합 업종을 영위할 것
       (상증법 시행령 15조 ① ②항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②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일 것(중견기업)
       (직전 3 과세기간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개정) 4천억원 -> 5천억원 (2023.01.01.부터)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닐 것
    (4) 적용배제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분 포함, 부채차감)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가액이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상속세 부담액에 2배를 곱한 금액 보다 많은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
    (상증법 제18조의 2 ②, 상증령 제15조 ⑦)
     
    3. 사후관리기간 (5년 <- 7년)
    (1) 고용요건 (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4호)
    • · 고용 유지 5년
      (매년 충족 요건은 삭제하고 5년 평균으로 판단함)
    •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년도 고용인원 90%에 미달하는 경우
         (평균 근로자수 유지 요건)
    • · (&)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년도 총급여액 90%에 미달하는 경우
         (총평균 급여 유지 요건)
    • · 기준년도 : (직전 2개년) 직전년도 + 직전전년도
    (개정 내용)
    · 매년 충족 요건 삭제
    · 5년(5년<- 7년) 평균 근로자수 유지요건 90%(<- 100%)와
    · 총평균급여 유지요건 90%(<- 100%)으로 개정함
    (2) 업종 요건
    업종변경의 범위는 대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함.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 기준을 따름)
    (개정 내용)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3) 기타 사후관리 요건
    1) 가업용자산 40% (5년 내 10%)이상 처분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⑤)
    2) 자녀(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3)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4)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 제18조의 2 ⑧항)    (상속개시일 전 10년과 개시 후 5년의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
    (개정 내용)
    가업용자산 20%(5년 이내 10%)이상 처분 -> 40% 이상 처분
    (*) 가업용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상증령 제15조 ⑧항 1호)
    • · 가업용자산이 수용.협의 매수되는 경우
        (같은 종류의 대체자산 취득하여 가업사용 조건)
    • · 가업용자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 상속인이 사망
    • · 합병분할, 개인사업 법인 전환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 이전(변경전후 동일업종 조건)
    • · 내용연수 지난 자산 처분
    • ·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 처분(대체자산 취득 조건)
    • · 가업용자산 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
    (*)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상증령 제15조 ⑧ 3호)
    • · 상속받은 재산을 물납한 경우 (물납 후에도 최대주주 유지해야 함)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 처분
    • ·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으로써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 주식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증여
    • ·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
    • · 균등 감자하는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자하는 경우
    (4) 추징사유 발생 시 추징세액(상증법 제18조의 2 ⑤항)
    •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추징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위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 2) 이자상당액 가산 (이자율 : 연3.5%) [2]
          [추징사유 발생가액(또는 처분비율) * 발생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사후관리 의무위반 관련 추가부담세액 = [1] + [2]
  • 가업승계 상속제도의 변천 추이
    (가업상속공제액 개정연혁)
    적용기간 가업상속공제액
    2023년 이후 상속분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10년 이상 가업경영 시 300억원
        20년 이상 가업경영 시 400억원
        30년 이상 가업경영 시 600억원
    사후간리기간 : 5년
    2018년 ~ 2022년 상속분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10년 이상 가업경영 시 200억원
        20년 이상 가업경영 시 300억원
        30년 이상 가업경영 시 500억원
    사후관리기간 : 7년
    2014년 이후 상속분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10년 이상 가업경영 시 200억원
        15년 이상 가업경영 시 300억원
        20년 이상 가업경영 시 500억원
    사후관리기간 : 10년
    2012년 ~ 2013년 상속분 다음 ①,②중 큰 금액
    ① min[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
              (10년 이상100억원
              15년 이상:150억원
              20년 이상:300억원)]
    ② min(2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사후간리기간 : 10년
    (사후관리 등 변동 내용) (정리)
    • 1) 대표이사 취임 : 2년 전 가업종사,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 2) 사후관리기간 : 10년 -> 7년 -> 5년(지분유지, 고용유지, 업종유지)
    • 3) 고용유지 : 10년 -> 7년 -> 5년
      · 매년 요건은 삭제
      · 5년 평균 근로자수 유지요건(100% -> 90%)과 총평균급여 유지요건(100% -> 90%)
    • 4) 업종변경 허용 범위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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