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업무내용 | 회사의 업무 | 조력자의 업무(세무대리인, 법무사) |
---|---|---|
1. 법인 전환 검토 | 외형의 성장 대외 공신력 제고 등의 이유로 법인 전환 검토 |
|
2. 법인 전환 결정 | 법인 전환 결정 후 1) 주요 거래처에 그 의향을 통지 2) 주거래 은행에 그 의향을 통지 (외상거래가 많거나, 차입금이 많은 경우 문제점 발생할 지 사전에 점검) 관련 협회에 개인 실적 법인 인정 여부 확인 (또는 실적 인정받을 방법 확인) |
|
3. 법인 설립 준비 (신설 또는 인수) |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설립일람표"에 의한 설립 준비 (상호 준비) (자금 준비) (인감증명서 등) |
세무대리인 => 법인 설립에 관한 제반 사항 설명 (Process 설명) |
4. 법인 등기 | 법무사 => 법인 등기 업무 | |
5.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 | 세무대리인 => 사업자 등록 신청 |
6. 인허가 승계 및 신청 | (인허가가 필요하는 사업) 개인 사업자의 인허가를 법인이 인수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한다 => 승계 또는 재신청 업무 |
|
7. 법인 개시를 위한 제반 준비 | 1) 법인 통장 개설 필요에 따라 여러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주요 수입 및 매입대금 지급용 계좌) (주요 경비 지출 계좌) (출납 직원 전도금 계좌 등 <필요 시>) 2) 거래처에 사업자 사본 전달 3) 거래 은행에 거래 이전 상담 |
|
8. 개인 사업자 마감(법인 전환) 을 위한 제반 준비 |
1) 주요 거래처에 통지하여 폐업(예정)일자 이후는 매출. 매입 거래가 신설 법인명으로 이루어 지도록 사전 충분한 준비 2) 개인 사업자의 장부 마감을 위한 제반 증빙 마감 준비(누락 증빙이 없도록 최선) |
|
9.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 (회사에서) 개인 결산 준비 | - |
(1) 신설 법인에 이전 | => 개인 사업자 장부 마감 => 양수도 자산 부채 가액 확정 => 양수도 가액 확정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법인에 이전 |
개인 사업자 장부 마감 확인 => 양수도 자산 부채가액 확인 => 영업권 평가 (상증세법상 평가) |
(2)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 이전 |
1) 등기를 요하는 자산 -> 등기 이전 2) 차량 등 명의 변경(보험 변경 포함) 3) 기타 집기 비품 -> 장부 이전 4) 은행 차입금 -> 명의 변경 절차 5) 영업권 이전 -> 법인의 원천징수(기타소득) |
|
10. 법인 업무 진행 | 1. 법인 카드 신청(조속한 시일 내에) (정규 지출 영수증 구비를 위한 준비) 2. 임직원 4대보험 신고 등 업무 3. 기타, 법인으로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 점검, 이행 |
=> 세무대리인, 4대 보험 업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