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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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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경비 |
(=) | 소득금액 |
(-) | 소득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 요약표 이하 첨부) |
(=) | 과세표준 |
(×) | 세율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감면 |
(+) | 가산세 |
(=) | 총부담세액 |
2023년 ~ 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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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15% | 1,260,000 |
5,000만원 이하 | ||
5,000만원 초과 | 24% | 5,760,000 |
8,800만원 이하 | ||
8,800만원 초과 | 35% | 15,440,000 |
1억5천만원 이하 |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940,000 |
3억원 이하 | ||
3억원 초과 | 40% | 25,940,000 |
5억원 이하 | ||
5억원 초과 | 42% | 35,940,000 |
10억 이하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항 목 | 구 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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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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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 공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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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 | 국민․기타연금보험료 | 전 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 전 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원이하)의 4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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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공제대상지급액의 4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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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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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 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공제율 12%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
장애인 전용보장성 |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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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 본인 등 | 전액 | 공제율 15%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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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 7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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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비 | 전액 | 20% | ||||||||||||||||
교육비 | 취학전아동 | 1명 300만원 한도 |
공제율 15%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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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명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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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소득금액 100% |
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시 30%) |
①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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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 소득금액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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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비종교) | 소득금액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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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
신용카드 | Min [200~300만원, 총급여 2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 15%,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8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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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각 과세기간 납입금액 (연 납입금액 600만원 이내)의 40% 공제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연 200~500만원한도 |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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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 공제율10(12%)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750만원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5천5백만원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
업종별 | 추계신고자 인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
기장신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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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 |
복식부기의무자(직전연도 수입금액)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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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이상 | 15억원 이상 |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등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이상 | 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