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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기준)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
과세대상 | 과세기준금액 |
주택 |
개별주택공시가격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종합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5억원 |
별도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 80억원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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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주소지(또는 거소지) |
단체(종중, 동창회 등) | 대표자(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
법인 |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인,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
건축물 | 주거용 |
· 주택(아파트, 연립,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 · 일정한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 ○ ○ ○ |
○ × × × |
기타 |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건물, 사업용 건물) | ○ | × | |
토지 | 종합합산 |
·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면적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 별도합산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 ○ ○ ○ |
○ ○ ○ ○ |
별도합산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운송사업 차고용 토지 등) |
○ ○ |
○ ○ |
|
분리과세 |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의 보유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0.4% 과세) |
○ ○ ○ |
× × × |
구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토지 |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
공시일자 | 4월 30일 | 4월 30일 | 5월 31일 |
공시기관 | 시, 군, 구 | 건설 교통부 | 시, 군, 구 |
가격열람 | 시, 군, 구 종합민원실 | 시, 군, 구 종합 민원실 | 시, 군, 구 종합민원실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80% | 85% | 90% | 95% | 100% |
주택의 종류 | 주거전용면적 | 주택공시가격 | 주택수 | 임대기간 | 요건 | 지역 |
---|---|---|---|---|---|---|
건설임대주택 | 149㎡(45평)이하 | 9억원이하 | 2호이상 |
10년이상 (*1)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동일한 시/도소재 |
1) 매입임대주택 |
6억원이하 (수도권 밖 3억원) |
1호이상 |
10년이상 (*1) |
|||
2) 매입임대주택中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6억원이하 | 1호이상 | 8년이상 | |||
3)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이하 | 3억원이하 | 2호이상 | 5년이상 | 전국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이상 | ||
---|---|---|---|---|
개인 | 법인 | 개인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2.7% | 0.5% | 5% |
3∼6억원 | 0.7% | 0.7% | ||
6∼12억원 | 1% | 1% | ||
12∼25억원 | 1.3% | 2% | ||
25~50억원 | 1.5% | 3% | ||
50∼94억원 | 2.0% | 4% | ||
94억원 초과 | 2.7% | 5%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5억 이하 | 1% | 0 |
45억 이하 | 2% | 1,500만원 |
45억원 초과 | 3% | 6,000만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200억원 이하 | 0.5% | 0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연도별 유형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주 택 | 85% | 90% | 95% | 100% |
종합합산토지 | 85% | 90% | 95% | 100% |
별도합산토지 | 85% | 90% | 95% | 100% |
주택별로 부과된 재산세액 합계액 |
☓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과세기준 9억 초과분 재산세액) |
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액) |
직전연도 해당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 세부담상한비율 |
1.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
||||
토지/주택 공시가격 | - | 공 제 금 액 | = | 공제 후 토지 주택 공시가격 |
주 택 분 9억원 종합합산 5억원 별도합산 80억원 | ||||
공제 후 토지 주택 공시가격 | × | 60%~100%(공정시장가액비율) |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보유기간 | 공제율 | 연령 | 공제율 | |
5년~10년미만 | 20% | 60세~65세미만 | 20% | |
10년~15년미만 | 40% | 65세~70세미만 | 30% | |
15년이상 | 50% | 70세 이상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