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자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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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서비스 업무 보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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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본부
    T. 854-2100 / F. 854-2120
    2본부
    T. 501-2155 / F. 854-2516
    • 01. 세무자문서비스에 대한 업무범위 안내
      • 일상적인 세무 회계 업무에 대한 전화문자 서비스 제공
      • 월별, 분기별, 반기별 결산 업무에 대한 세무상 점검 서비스
      • Pay Roll 서비스, 회계업무 처리 방문 제공 서비스
      • 업무담당자에 대한 경상적인 세무 및 회계 업무정보 제공 서비스
      • 특정 업무에 대한 검토 서비스(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일정 기간별 방문 자문 서비스
    • 02. 자문업무 보수
      순번 수입금액 범위 세무자문 보수(월) 비고
      1 100억 이하 300,000  
      2 300억 이하 500,000 Report 제공
      3 500억 이하 700,000 Report 제공
      4 500억 초과 1,000,000 Report 제공
      (*) 회사 방문은 반기 1회를 기준으로 하며, 방문횟수는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종이 전문직이거나 용역업의 경우에는 월 기준보수에 30%를 가산하여 정할 수 있다.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수입금액 기준과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월 기준보수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가감 조정하여 정한다.
      (*) 자문 업무담당자는 3년이상 경력자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자문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업무담당자를 세무사급으로 한다
    • 03. 아웃소싱 업무(OUT SOURCING)
      1) PAY ROLL SERVICE
      PAY ROLL SERVICE 인원 1인당 17,000원으로 한다.
      다만, 10인 이하는 20만원으로 한다.
      2) 회계업무 직접수행 서비스(회사 방문하여 업무 수행)
      (1) 직급별 담당자의 방문 회수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 ① 선임세무사 : 1,500,000원 / 1회 방문
      • ② 담당세무사(경력): 1,200,000원 / 1회 방문(담당세무사 3년차 이상)
      • ③ 이사/담당세무사 : 1,000,000원 / 1회 방문(담당세무사 3년차 미만)
      • ④ 실장/부장: 700,000원 / 1회 방문(사원 3년차 이상)
      • ⑤ 과장/대리 : 500,000원 / 1회 방문(사원 3년차 이상)
      • ⑥ 사원: 300,000원 / 1회 방문(사원 3년차 미만)
      (2) 1회 방문의 기준
      (*) 1일(Day) 산정 기준
      2시간 미만 4시간 미만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4 Day 1/2 Day 3/4 Day 1 Day 1.5 Day
    • 04. 세무조정 업무보수
      1) 세무조정 기본보수 <별표2>
      순번 수입금액 범위 세무자문 보수(월)
      1 2억원 미만 450,000원
      2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50,000원 + 2억원 초과액 * 16.0/10,000 (=0.16%)
      3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30,000원 + 5억원 초과액 * 8.0/10,000 (=0.08%)
      4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330,000원 + 10억원 초과액 * 6.0/10,000 (=0.06%)
      5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730,000원 + 50억원 초과액 * 3.3/10,000 (=0.033%)
      6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5,38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7/10,000 (=0.017%)
      7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12,18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1.3/10,000 (=0.013%)
      8 1,000억원 이상 18,680,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0.6/10,000 (=0.006%)
      2) 수입금액 조정
      (1) 법인 사업자로서, 자산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의 50%와 수입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보수표를 적용한다. 
         ( 자산기업은 수입금액의 2배 보다 자산총액이 큰 회사를 말함 )
      (2)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3) 변호사, 변리사, 의사등 전문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의 2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3) 기본보수에 아래의 부수 업무가 추가될 경우 가산 항목을 적용하고, 할인사유가 있으면 할인을 적용
      (1) 법인
      구 분 내 용
      가산항목(+) 감면규정 적용 20%, 외부감사대상 30%(임의감사시 20%), 전문직종 업무 20%,
      외투기업업무 20%(지분법 작성시 10%추가), 자산평가업무 10%, 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10%)
      차감항목(-) 원가계산 없는 경우 10%, 자체결산 또는 외부자문회사 10%
      (2) 개인
      구 분 내 용
      가산항목(+) 감면규정 적용 20%, 전문직종 업무 20%, 타소득합산 업무 20%,
      추가상담 업무 10%(Case 1), 20%(Case 2),
      일시장부 20%(Case 3), 30%(Case 4), 50%(case 5)
      차감항목(-) 원가계산 없는 경우 10%, 개인업체업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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