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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동법 제104조 및 동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 8, 부칙 37조)
(소득세법 제87조의 2 ~ 제87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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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 법인의 주식
(1) 과세대상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 대상.
다만, 소액주주가 협회장외시장(K-OTC)을 통하여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2018.01.01. 이후)
(2) 주식 양도세율
1) 대주주의 경우
① 단기보유주식(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 주식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세율 적용
② 위 ①항 이외의 주식(비중소기업 대주주로서 단기 보유 이외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원 이하 |
20% |
- |
3억원 초과 |
25% |
15,000,000 |
(개정 연혁)
과세표준 3억 기준 20%, 25% 세율적용은 2019.01.01.이후 부터 적용
2019.01.01. 이전까지는 20% 단일세율 적용하였음.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0.01.01.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대주주가 아닌 경우
① 중소기업 주식 : 10%
② 그 외 주식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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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법인의 주식
(1) 과세대상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지분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으로 판단)가 양도하는 주식
②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주식
다만, 소액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주식 양도세율
① 단기보유 주식(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② 위 ①항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원 이하 |
20% |
- |
3억원 초과 |
25%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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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주주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 8)
[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
당초 개정안은 지금까지 상장주식에 에 대하여 ‘대주주' 개념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오던 것을 ‘고액주주' 개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지분율 기준은 삭제하고, 직전년말 보유금액 기준만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2022년말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 개정안은 폐기되고,
대신 대주주 과세대상 주식의 합산 범위를 조정하는 정도로 대주주에 대한 과세 완화하기로 하였다.
1) 고액주주 과세 기준을 지분율 기준은 삭제하고., 보유금액 기준만 적용하도록함.
보유금액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 기준 100억원 이상 과세(개정안)
->
기존의 과세기준을 유지하기로 함.(변경 없음)
(지분율 기준 1%, 2%, 4%, 보유금액 기준 10억 유지)
2) 과세대상 주식 합산의 범위(축소 조정함)
기존 규정은 본인 및 기타주주 지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
· (개정 규정은)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하도록함.
(기타주주 지분은 합산에서 제외하도록 함)
· 다만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합산대상 친족 범위를 축소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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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주주의 판단(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원칙적으로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지분율 기준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 하되,
당해연도에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3) 시가총액기준은
직전년도말 기준만 적용.
직전년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음.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구분 |
종전(2016.04.01. 이후) |
개정(2023.01.01. 이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비속
·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
<삭제됨> |
[대주주의 범위(과세대상 주식 합산의 범위)]
(*)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 범위를 축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친족 범위와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임.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소유지분만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함.
(개정 연혁)
· 2016.04.01. 이후
주주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친,인척 제외 됨)
· 2023.01.01
본인 소유지분만으로 대주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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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1) 과세대상
①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④항(특정주식 등)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국내주식 양도소득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 통산 여부 및 소득공제 적용 방법
2019.12.31. 이전 |
2020.01.01. 이후 |
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은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 해외주식은 해외주식간 손익 통산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각각 250만원 공제 |
①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차손익 계산
· 국내주식과 국내주식간 손익 통산 허용
②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 해외주식 합산하여 25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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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투자소득세 과세(2025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2025년 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로 전환됨,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과세하려던 것을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기로 함.(소득세법 제4조 ②, 소득세법 부칙)
(1) 금융투자소득(소득세법 제 87조의 6)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이하 "투자계약증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소득세법 제87조의 18)
① 금융투자 수입금액(주식 등 양도가액) –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금융투자 소득금액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 증권거래세
· 신고서 작성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 인지대, 공증비용 등
② 금융투자 소득금액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5,000만원) - 소득공제(250만원)
=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 적용 세율(소득세법 제87조의 19)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4) 적용시기
2025. 01.01부터 적용
(당초 2023. 01.01.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 하여 2년 유예함)